가압류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 3. .
위 채권자 이 0 0
다 음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리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 예시) 채무자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타인에게도 상당한 채무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의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사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예시) 본건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한 후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등)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