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일단환영
- 연수당사자인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은평녹색당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 시 구의원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개 모집으로 변경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행안부가 제시한 6개 항목, 19개 심사기준을 도입했다. 적절한 목적에 따라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에 따라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식도 귀국 15일 이내에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통합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으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해외연수의 당사자인 구의원 1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비 집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여지를 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며, 공무기간 중에 시행되는 공무국외연수이기에 ‘복잡’한 절차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만약 이런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의원이 있다면, 공무국외연수를 가지 않고 개인 휴가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평구의회의 공무국외연수 규칙 개정은 2014년 은평구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과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366명 구민의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지난해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준)과 1065명의 구민이 은평구의회 개혁요구에 대한 늦은 반응이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은평녹색당은 은평구의회가 261회 정례회에서 해외연수의 목적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식회의 일정을 고려치 않은 해외연수 일정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은평구의회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261회 정례회에서 결정한 해외연수계획이 무기한 연장된 것으로 확인했다. 은평녹색당의 사실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중 언론에서는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와 과천시의회의 사유화한 해외연수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은 은평구민, 은평시민사회 그리고 은평녹색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구의회 개혁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은평구의회가 공무국외연수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다른 개혁에도 힘차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렇게 훌륭한 개정안조차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은평구의회의 정보공개, 소통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은평녹색당은 은평구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은평구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은평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