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기술관리법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건설기술관리법제15조(건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2.7.16>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2011.9.23, 국토해양부훈령 제747호) |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 2013.4.15, 국토해양부훈령 제746호) |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 별도 서식 :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www.ipspider.co.kr 성능인증컨설팅,기술인증등 전문회사 다수실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