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출형부동산펀드”는 통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PF) 부동산펀드”로 칭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은행ㆍ저축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펀드(REF : Real Estate Fund) 등”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법인(시행사 등)”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는 선진금융기법.
-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담보나 당해 사업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기존의 “기업금융”과는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금대출의 기초를 특정 프로젝트 시행법인이 시행하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수익성)에 두고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자금의 상환재원으로 인식하여 자금을 제공해 주는 금융조달방식을 의미.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프로젝트에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형태를 띄는 기존의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자금공급의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펀드 등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므로 단순히 담보 또는 신용에만 의존하는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자금공급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에 더하여 담보나 보증이 추가로 보완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음.
ㅇ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금융 혹은 제한적소구금융(nor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 시행법인이 당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차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당해 프로젝트 시행법인에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자(이하 “실질사업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당해 프로젝트 시행법인이 도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펀드 등은 원칙적으로 그 프로젝트 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당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범위내에서 대출채권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거나 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ㅇ 셋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프로젝트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부채는 프로젝트 시행법인이 부담하므로, 실질사업자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상에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부외금융의 성격으로 인해 당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실질사업자는 프로젝트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거나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 사전에 정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사업자는 부외금융적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영위하면서도 자신의 신용도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짐.
ㅇ 넷째, “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참여한 주체별로 위험배분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수익성)에 의거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비소구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만큼 채권자가 부담하는 대출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부동산펀드 등의 채권자는 대출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금을 조달받는 프로젝트 시행법인에 대해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시행법인은 실질사업자나 제3자 또는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계열회사 등의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신용보강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위험배분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