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2022학년도 '홍성찬의 PEET점수를 뒤집는 자기소개서/심층면접/원서접수 전략/약학시사' 中 발췌)
지난 20년 11월 중순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함은 쉽게 말하면, 현재까지는 첩약(탕약)를 복용하기 위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비용을 이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일부 부담 하겠다는 말과 같다.
사실 첩약 급여화 추진은 2012년도부터 꾸준히 논의되온 정책이지만 의학계의 반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의학계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의약품과 첩약에 불균형하고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비급여의 2가지 종류
첩약 급여화의 핵심은 비급여로 분류되던 첩약(탕약)이 급여화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비급여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야한다.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2가지로 구분된다.
법정비급여/임의비급여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약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았는지 여부' 즉,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 이다.
즉, 법정비급여(합법)는 식약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은 항목들이지만
임의비급여(불법)는 식약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지 못한(또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항목들이다.
그래서 임의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이나 약제를 의사가 처방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시 사전에 사용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비용도 당연히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한다. 때론 의사가 환자와 합의하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의 비급여 처방을 할 때도 있는데 이를 오프라벨(off-label) 처방이라고 한다. 한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현재 한약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법정비급여 이다.
그런데, 현재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이렇게 첩약 급여화 쟁점의 시작은 한약(첩약)이 법정비급여로 분류된다는 것이 시작이다.
현대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평가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란 최소 5년~10년이상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많은 의약품들이 경제성 평가로 인하여 급여 적용을 받는것도 어렵다. 하지만 한약(첩약)은 수백년전 동의보감 등의 한약서에 나와있는 한약처방이면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임의 비급여 항목에 분류되는 것이 맞으나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왔다는 이유로 법정비급여로 합법화 시킨점에서 의료계는 항상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 법정비급여를 넘어 급여화를 진행한다고 하니, 차별적 정책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의학계의 입장
의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리하면 크게 2가지 이다.
1. 첩약급여화는 건강보험법 원칙에 위배됨(가장 중요).
- 의약품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해도,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100원 짜리 약과 1,000원짜리 약의 효과가 같다면 당연히 1,000원짜리 약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할 이유가 없다. 물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1,000원짜리 약 밖에 없다면 그 약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질환 대상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인데, 해당 질환들은 이미 현대의학에서 저렴한 의약품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질환들에 대해 현대의학보다 비싼 비용으로 치료하는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2. 조제원료 투명성 평가 어려움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의약품은 철저하게 표준화되어 있으며, 표준화되지 않은 행위나 처방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첩약은 한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아 한의사 임의로 구성성분이나 함량을 다르게 투약해도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처방과 조제가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16년 '약 먹은 아이 탈모' 사건 처럼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계의 입장
한의학계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사용되는 첩약 재료는 현재 식약처에 등재되어 있는 한약재를 조합해 약을 만드는 기술이며 이에 대한 급여화이며 약재는 이미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환자를 진료할 때 한의사의 판단에 첩약을 통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첩약 비용문제로 환자가 부담을 느껴 첩약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료에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의 편의성 VS 안전성
첩약 급여화/의약품 배송/화상 투약기/공공 의대 등 최근 이슈들은 공통점이 있다.
최근 정책들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첩약급여화 뿐만 아니라 현재 나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 지원자들이 해야 할일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도 결국 첩약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으니 해당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인 것은 분명하다. 공공 의대/의약품 배송/화상 투약기 모두 환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VS 안전성 이라는 주제로 한가지 입장을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확대하면서도 안전하고 공익적인 방향이 무엇일지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약학대학 지원자들에게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약학 시사 면접 대비 생각해볼 문제
Q1. 첩약 급여화란 무엇인가? 첩약 급여화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Q2. 의료계에서는 한약에 대하여 임상시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은?
Q3.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품 또는 한약제에 대한 안전성 중에 지원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ㄴㅣ다
요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4 18: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4 18:0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주제 다루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