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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무집사랑
 
 
 
카페 게시글
집짓기 신청 - 집짓기약관 집짓기 약관 2015
촌목 - 강산택 추천 0 조회 4,069 15.01.12 14: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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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07 09:28

    첫댓글 영어로된 소스같은것이 있어서 읽기가 힘듭니다.

  • 작성자 15.03.08 11:27

    수정했습니다.

  • 15.04.06 07:50

    혹시 도급으로도 일하시나요..^^
    전기나 설비쪽요..

  • 15.04.07 00:24

    잘보고 갑니다.

  • 15.04.12 05:30

    정보 잘읽고 갑니다,

  • 15.04.14 20:16

    용인시 동백동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내용은 목구조로 1층 94평방미터(28평), 2층 94평방미터(28평), 연면적188평방미터(56평)입니다. 나사모에 건축을 의뢰할 경우 설계운영비가 얼마인가요? 나무집약관에 의하면 실시설계비용이 564만원(188*3만원), 3D시방서비용이 250만원, 계약금(진행비)이 250만원이 되므로 도합1,000만원이 넘는ㅜ것 처럼 보이는 데 맞나요? 그리고 목수 인건비외에 목수의 숙식비와 교통비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답변전화( 010-9198-3592) 부탁합니다.

  • 작성자 15.04.15 13:45

    대부분의 단독주택에서,, 실시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 도면만으로 건축을 합니다.

    실시설계는 기초, 골조, 지붕, 외벽, 전기, 설비 등등 각각의 공정을 하나씩 도급을 줄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설계 도면입니다.

    3D 시방서는,,,, 실시설계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공정을 아주 상세하게 결정짓고,
    그 도면을 입체로 그려서 책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일반 계약금(진행비)만으로 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도면을 건축사에게 주면 허가 도면을 다시 그리고 건축사에게 관공서로 제출합니다(인허가 도면)

  • 작성자 15.12.31 17:08

    @촌목 - 강산택 목수 인건비 외,, 숙식비 교통비 등은 집짓기약관에 있는대로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5689-1408

  • 15.12.27 18:09

    정보 잘 읽고 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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