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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이란
~~~~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이른바 "준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오피스텔 자체를 양도할 때 뿐만 아니라, 본 사례처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바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비과세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