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채무자가 1군건설업체 등기법인 이사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어서 의정부법원에 추심금 지급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가 법무법인 변호사를 써서 소장 제출 후 3일전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채무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명목상의 이사로 등재된 거라 이사 급여.상여금.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
1차 변론기일 참석해 보니 판사가 원고는 어떻게 피고측 연관성 입증할 거냐고 하길래 문서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서 보내서 입증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함.
채무자 이사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9건이 되어 있어서 본인 앞으로는 통장 개설 안된다.
그러니 법인 등기이사들에게 법인에서 급여 지급 내역 공개하라고 금융정보 제공 문서제출 신청했더니 모두기각처리.
의정부세무서에 과세 정보제공 제출명령 하나만 겨우 승인됨.
채무자 소개.
빌라공사전문. 공사하고나서 준공 후에 업체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부동산 대물로 주겠다고 함.
등기 이전시켜주고나면 이미 채무자 지인, 가족,측근, 사채업자들이 선순위로 소유권이전중이거나 등록되어 있음.
그 후 강제경매 신청들어모면 측근들이 명의신탁해 감.
경매 낙찰은 유찰을 여러번 시켜서 낮은 가격에 측근들이 낙찰받음.
그리고나서 설정대출을 최대한 받고나서 다시 되팔고 남. 아들, 처 명의로 대부업체도 운영함.
제 의뢰인은 2003년도에 2억4000원피해 봄.
한마디로 가족사기단. 택시기사부터 시작,경찰관 다수, 공사 참여업체 다수 피해자 소송 중.
법인에서 통장거래 열람시키게 할 방법은 없나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꼭 좀요.
첫댓글 법인에 기록송부촉탁신청서 제출하여,
수입지출부, 통장 10년치 달라고 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