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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해마다 단계적으로 해당 비율 초과부분을 최저임금에 반영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795,310원 x 0.2 ≒ 359,062원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795,310원 x 0.05 ≒ 89,765원 (89,765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795,310원) |
@ 2019 vs 2020년 최저임금 산입 예시
월 급 | 기본급 | 분기별 정기 상여금 | 식대 | 차량유지비 |
1,500,000원 | 월 환산 50만원 (연 60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20만원 |
* 2019년 :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기본급 | 분기별 정기 상여금(25%) | (식대+차량유지비) * 7% | 1,500,000 + 63,713 + 177,840 = 1,741,553원 (위반) |
1,500,000원 | 500,000원-436,287원 = 63,713원 | (100,000+200,000)-122,160원 = 177,840원 |
* 2020년 : 최저임금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
기본급 | 분기별 정기 상여금(20%) | (식대+차량유지비) * 5% | 1,500,000 + 140,938 + 210,235 = 1,851,173원 (적법) |
1,500,000원 | 500,000원-359,062원 = 140,938원 | (100,000+200,000)-89,765원 = 210,23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