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사업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가정 학생 및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고 반남박씨 가문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장학생 후보자의 추천)
① . . . . .
② . . . . .
③ 장학생 후보자는 그의 증조부가 반남박씨대종중 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1.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
2. 대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한 입학생
④ . . . . . 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학 입학시험 합격자의 경우
가.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대학교 발행 증명서
나. 입학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다. 선조와 나와의 관계 기술서
2. 첨부 서류
가. 후보자 양친 각각의 '소득금액증명'과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에 준하는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후보자의 계대를 증명하는 세보 사본, 본인이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등록부' 추가
다. 임원회의 추천결의 의사록 부본과 추천이유서
라.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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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규정에 의하면, 장학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1)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또는 (2)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그런데 추천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1)의 학생을 주로 한 반면, (2)의 학생에 대한 증명 서류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2)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만약 그런 뜻이라면 왜 그런 학생을 규정 속에 포함시켰는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규정 아닌가?
질문2
(2)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 후보자로 받아들이면서 외국유학생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질문3
제6조 제④항 제1호에 "대학 입학시험의 경우"를 별도의 호(號)로 분리하고 있는데, "대학 입학시험 합격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6조 제③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부수 질문
제1조는 장학 사업의 목적을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고 반남박씨 가문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장학 사업은 넓게 보아서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볼 수 있으니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남박씨 가문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은 공허하게 들린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ㆍ평등사회에서 "반남박씨 가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며, 더구나 그러한 부계 씨족 집단의 "번영과 발전"이 과연 어떤 상황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대종중 관계자들은 여러 규정들을 제정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상황 통찰과 치밀한 조문 작성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지도 모르고 규정을 만든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