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2귀향여비의 지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하나
3)사용증명서의 교부
1 사용증명서 기재사항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사항을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해선 안된다
2사용증명서의 형식
사용증명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x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성되면 됨
3사용증명청구권의 제한
사용증명서의 청구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인정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로자의 명부
기재사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하지 않음
변경사항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정정해야한다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둥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함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목적점이므로 비밀기호나 명부의 작성 , 사용 또는 통신행위는 객관적 요건 이외 주관적 요건으로서 취업방해 목적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 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관한 중요한 서류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날
2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날
3 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날
6 서면합의서류 : 서면합의한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18세 되는날
(18세가 되기 전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