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일정한 강제를 행사하며
이러한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제재를 가 할 수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통제권,내부통제라함
통제권의 법적근거
노동조합은 사단의 일종으로 그 본질상 단체의 존립과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내부통제권을 가진다는
단체교우권설과,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단체로서 강력한 통제권을 필요로 하고 단결권에서 인장호고 있다 주장하는 단결권설이 대립하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결권이 타당하다
판례도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의 내부질서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합원에 대해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
통제권의 대상
조합결의,지시위반
조합원은 규약의 준수, 조합의 결의,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 부담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 제한 가능
언론,비판활동
조합원이 조합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독자적인 행위, 살쾡이파업 또는 사용자와의 개별적 교섭을 하는 경우
조합의 위법한 결의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경우 통제처분대상x
조합의 정치활동
조합은 선거운동 등 할 수 있다 해도 조합원에게 이를 강제하는것은 허용x
공직선거법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규정함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 가능
그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행위도 그 한도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허용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의내용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하는것은 허용x
통제권 행사로서의 제재절차
제재의 절차는 규약에 따라야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과 운영의 민주성원리에 따라 일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함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제재는 무효
제재결정기관
규약에서 정하는것이 원칙
규약으로 제재기관을 총회가 아닌 징계위원회나 집행위원회 등의 하급기관에 위임가능
단,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결사항이므로 하결기관위임 할 수 없다
제재절차
일반조합원의 제명의 경우 노조법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의해 결정해야함
제재를 가할 경우 제재의 사유를 미리 조합원에게 알리고 제재결정기관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줘야함
통제권의 한계
조합원에 대한 통계처분 대상 및 정도를 규율하는것은 조합자치에 맡겨져있다
단, 통제권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행사해야하고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함
판례) 절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할수있다 해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노동조합 결의내용에 따르도록 권고,설득 넘어서 강제하는것은 허용x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조합자치의 원칙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의 내부문제
조합이 자치에 일임하는것이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
행정적 구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또는 규약에 위반된다 인정되는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시정명할수 있다 단, 규약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시행해야함 단, 정당한 사유 있을시 기간 연장가능
사법적 구제
조합규약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두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조합규약에 징계사유와 그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러한 사유와 절차를 현저히 일탈,남용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 될 수 있다
판례)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