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초등학교)이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특별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내용 : 전염성질병 완치시 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형"가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함.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지원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이용절차 : 아이돌보미서비스 회원가입 -> 서비스신청 및 접수 -> 진단서 또는 소견저와 시설이용확인서(재학증명서)제출
진단서, 재학증명서 미제출시 소득수준에 따른 본래가구유형에 따라 추가요금납입하여야함.
3. 제공되는 서비스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해당 법정 전염성질병은
- 백일해,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병으로 한정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 감염병에 한함)
4. 지원되는 전염성 질병 종류 :
1) 백일해,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2)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병에 해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염병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