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 경위서 올바른 작성의 중요성 (손해를 최소화 경위서 작성 방법) (2021.04.28.)
요즘 골프시즌 시작과 함께 골프장내 경기진행 중 사고 상담이 많이 발생하여 그간 캐디분들게 상담드린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안내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캐디분들의 상담내용 중 대부분 사고발생 후 - 피해자(상대방)가 보험(사고)처리를 한 후 사고처리를 한 보험사가 (경기 보조한) 캐디분의 과실을 들어 과실률을 보험사 나름의 기준을 정해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구상권 청구)하면서 그 청구의 기준을 판례와 사고 발생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및 피해자의 동반객 증언과 사고 경위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과실비율을 캐디분들에게 많이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어 이를[과다한 비용을 청구(구상권 청구)] 줄이고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위 사건들처럼 캐디분이 보험사등의 비용 과다청구를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법적 소송(구상권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사건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사건들 중 그 경우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금액을 줄이는 것이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지 마시고 원만히 마무리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캐디분은 아래 증거자료들의 확보 및 이를 토대로 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 사고발생시의 증거영상 확보가 어렵고(그 이유는 대부분 야외이고 면적이 넓어 골프장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고 당시 유리한 증인의 확보가 안되며 (대부분 현장의 증인은 피해자의 동반 내장객으로 사고 발생시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함에도 잘 아는 피해자의 편을 들어 캐디에게 대부분 유리한 증언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결정적으로 ---> 캐디분이 사고발생 후 직접 작성하신 사고경위서가 회사측의 요구로 인해 형식적인 6하 원칙에 맞추어 간략하게 (작성 누락 및 오기) 기재되어 재판상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을 하여도 상대방(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사고 경위서 올바르게 작성 방법은?
사실에 입각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적으시되 반드시 사고전 캐디분들의 최초 내장객과의 만남시 안전 멘트한 내용, 카트 운행전 안전수칙 내용공지 멘트와 운행시 안전 멘트, 첫홀부터 사고이전까지 계속하여 안전한 경기진행에 주위를 기울였으며 마지막 타구전 내장객에게 순서대로 치시라는 내용 전달(싸인)과 나머지 내장객 모두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 및 이동 후 치시라고 한 멘트와 타구전 앞팀과 무전 통화 및 타구시 동일 순서로 타구 싸인 및 타구 후 “볼(뽀오올!)”이라고 외친 부분을 귀찮고 여백이 부족하더라도 시간순으로 적어놓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부분 증거영상은 없어도 현장사진 및 있었던 내용을 사고 경위서로 구성하여 ㉯ 증인은 법원에 세워 거짓진술서 내용을 조목조목 변호사가 파헤쳐 무너뜨리고 ㉰ 위와 같이 캐디로서 안전 조치를 최대한 하였음에도 내장객의 임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임을 사고 경위서를 통하여 사실조회하여 보험사의 과도한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의 판례들, 대부분의 캐디분 관련 판결문을 보면 과실비율 적용시 캐디의 안전조치 미흡부분을 들어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첫 만남부터 마치는 경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안전내용 공지 및 안전멘트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타구사고로 인한 소송(손해배상청구)시 타구사고를 낸 가해 골퍼측 변호사가 매번 법원에 주장하는 캐디분들의 업무는 = 골프장 방문객에게 내장객 보조, 코스안내, 경기 진행조정, 시설 이용과 안전(예상할 수 있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위험 제거 및)사고 예방 안내로서 캐디분이 이를 개을리 하셨다면 타고 사고시 사고낸 골퍼와 과실율에 따라 함께 타구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
서울고법 2005나103244 판결 :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는 사람(동료나 내장객)이 있음에도 경기를 진행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캐디분의 일부 과실 인정됨
대전지방법원 2008나13058,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판결 : 타구가 골프장 밖(인근 다른 홀)으로 날아가 내장객 또는 외장객이 다친 경우 - 골프장(캐디)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골프장 = 골프장 밖(다른 홀)으로 공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과실 인정됨
그렇기에 캐디자문 변호사 김대옥은 캐디분들의 민·형사 손해배상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줄여드리고자 캐디분들께
가) 내장객을 최초로 만나 응대시 자주 일어나는 사고와 주의사항 안내 및 안전교육
나) 카드 운행시 출발, 곡선운행 주위 손잡이 잡아 주세요 라는 멘트와 곡선 주행시 서행을 하고
다) 매홀 공을 치기전 필드확인(무전+육안확인) 앞팀 및 공을 치는 필드 앞쪽에 플레이어등이 있는지 확인 후 경기 진행
라) 캐디분의 사인이 있기전 볼을 치시면 안된다고 공지 후 반드시 사인 신호
마) 매홀 공을 치기전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하니 반드시 공이 놓인 선상 뒤쪽으로 이동 대기해주세요”
바) 공이 치면 “볼(뽀오올!)” 이라고 크게 외쳐서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위험을 공지(방지)
위 가)~바)까지의 실천을 조언드리며, 사고 발생 후 경위서 작성시 사고 발생 전까지 한 위 실천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캐디분들께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실천을 하신다면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상되는 상대방의 캐디(골프장)측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과실을 최소한으로 줄이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꼭 매회 실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캐디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