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어이없게 고소를당한지라 상의를드리고싶습니다..
12월초에 모텔을갔습니다.방에들어가서 티비를켜지않구 그담날일어나서 티비를켰습니다.
근데 소리만들리구 화면이켜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만하구 점검은안하나보다하구 나갈때말해줘야겠다라구 남친이랑말을했습니다.
퇴실할때보니 직원이없어서 그냥나왔구여..
근데 2주후에 모텔측으로 고소를당했습니다.저의가 그날들어가서 캔맥주를먹었는데 거기에찍힌 지문검식으로인해 남친을조회해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구 연락이왔습니다.저두 와야한다구해서갔구여..
진술서쓰구 티비를왜파손했냐?파손된지몰랐냐?왜 나갈때말을안했냐?등등....
그리구나서 1월둘째주에 또오라구해서 남친이갔습니다..똑같은말이었다구합니다..
그쪽형사님이 거짓말탐지기를하자구했답니다..증거분으로 올린다구여..저희도 억울해서 거짓말탐지기라도하자고했구요..
진짜 억울하네여..저의가진짜한것두안닌데 피의자가됐구여..죄인됐구여..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구여..
그이후로 국과소 거짓말탐지기날짜가 4월5일날 잡혀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도 회사를옮긴터라 빠져나올수도없었구여,저또한 회사에서 빠져나올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일3일전에 토욜날로옮길수없냐고,평일에는 아마도 못갈것같다구 경찰서에 전화를해서 담당형사한테 말을했습니다..
그랬더니,갑자기취소를하는이유를모르겠다..나중에 어떠한일이발생해두 다책임을지라구 엄포를놓더군여,,자기도 머리아프지않게 검찰로 바로넘기면된다구요..황당했습니다ㅠㅠ
근데 남친집으로 9일날 법원등기가왔다구합니다..부재중이라 받질못하고,
14일날 우체국에가서 직접수령을했습니다.
근데..내용이 법원출두하라는 날짜와시간이적힌게아니라 재물손괴 약식명령으로해서 바루 벌금이부여됐습니다.100만원이요ㅠㅠ
적용법령은 형법제366조(벌금형선택),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이라 적혀있그요.. 이의가있을경우 이명령등본을 송달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할수있다구 합니다.
참.....저희가 사정상 거짓말탐지기하는것을 취소했구,그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대해서 담당형사가 저희에게 다책임을지라고하더니 검찰에 마치저희가 의도적으로 티비파손을한것처럼 제출을했나봅니다..
이제 저희가어떻해야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벌금을낼수도없구요..이의신청 정식재판을 할려구하는데여..만약에 정식재판을청구해서 지게된다면 벌금이 원금액보다 더부과가돼나여?
그리구 정식재판을 할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를 변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호 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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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정식재판청구하시고,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공소사실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시구요.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없이 혐의 인정하여 약식명령 발부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여러가지 다툴 문제가 있을 뿐더러 자백이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약식명령 발부 한 듯 하니 꼭 정식재판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