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에 가혹한 형사재판의 헛발길질,
그리고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와 당연한 국민저항권 행사
https://youtu.be/tCMyWk6rGCA
아래 자료, 영상으로 시청하기 유튜브 영상자료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서
국헌을 문란케 한 헌법파괴를
일말의 양심에 거리낌조차도 없이
결정문에 많은 위법으로 도배를 하고서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당치도 않은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간에 맞춰,
각자의 모두는 일손을 놓고서
TV 중계를 주시하고 있다가,
파면선고에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해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도
그 날의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빠져
다만 그 법적 정의를 모를 뿐,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는
적법한 대통령 신분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서
이튿날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적들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 구금된 것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대통령을 납치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과 구속 연장의 가혹한 재판진행은
급기야 박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거부 선언’을 하고 난 궐석재판들은
이렇게 법원 판사들 제 마음대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를 형사재판으로 판결했습니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붙들고서
법과 정의,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마녀사냥한
망국 전야의 만찬을 즐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대한민국의 망국적 몰법 수준을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과 지식층들이
세계 전 인류에게 한껏 전해 줬던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치부를 드러내고서 치료하듯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불법탄핵이었음의 치부를 드러내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다시 회복 복원해야만 합니다
태블릿PC 조작 짓거리며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경제공동체로 묶은 따위보다
박 대통령이 100%, 아니 1000% 탄핵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지른 불법탄핵으로서
탄핵의 적법절차 위반에 따로 있었습니다
• 불법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
• 위법투성이로 헌법 개판 친 8인의 헌법재판관
• 결원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퇴임한 헌법재판소장,
• 불법탄핵을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자고 한 대통령 권한대행
• 박 대통령을 궐위로 보고 대선을 실시한 중앙선관위원장,
•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적법한 대통령을 불법 수사 · 구속 · 기소한 검사들
• 이런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 각 심급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관여 법관들,
• 불법 구금을 도운 서울구치소장들,
• 불법 구금을 지속 집행한 국가반역 수괴와
• 그 하수인으로 종사한 관계 기관장들
이들은 분명하고도 중대한 범법이었습니다
헌법수호단이 책과 소송 주장으로 밝히는
탄핵되지 못한 한 여인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고서
법이라는 허울로써 불법을 행사하였던 즉,
감히, 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의 피소추인과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멍에를 씌워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함께 갈갈이 물고 뜯는
배고픈 짐승의 야만적 짓거리를 했음입니다
분명 헌법수호단이 밝히는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 법률에 의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아직도,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임이 분명합니다
헌법수호단이 주장하는
이 엄연하고 당연한 ‘절대무효의 파면선고’,
‘탄핵·파면·궐위되지 않은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임에 대한
적법하고도 정당성 있는 반론을 기다리며,
이런 반론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는 국가반란 반역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위법한 처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국민으로서 몸담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빌미로
나라가 탄핵 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서,
“파면한다”는 헌법파괴의 소리에 환호한
당신의 국적은 어디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이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가 구성하고 있는
전단부에는
불법탄핵 음모의 검은 그림자를,
중단부에서는
불법탄핵으로 헌법과 법률이 파괴된 실상을 해부했고,
종단부에서는
파괴된 법치회복의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수호단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법으로서 지적하는 국민주권 경비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망국을 도모한 적들을 소상히 알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처단에 나설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과 정법한 공권력이 사명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존재하는 앞에서,
문재인의 가짜공화국을 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법리 역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언론을 중심으로 거짓 여론을 펼쳐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이 위법한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를 ‘전 대통령’이라 칭하며
받들어 예우하고 있으나,
분명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지위 및
인격이 부여될 수가 없음이 확실합니다
그런 자에게 국군통수권이며 기타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음에,
가짜대통령에 ‘탄핵’, ‘하야’라는 말조차도
법률상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무식'이자 '국가반란'일 뿐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적법하지 못한 불법 가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서,
국가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에 기반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남은 임기는
적법하게 반드시 확인되고 임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니, 임기 5년의 완전한 것으로 다시 부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남은 임기의 직무를 완수해 달라는
주권국민으로서의 청구는 지극히 타당한 법리를 지닌
국민주권적 권리로서
‘진짜 복귀’ ‘가짜 체포’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불법구금에서 가짜의 은혜로운 용서의 사면으로
세월에 덮고 갈 일이 아닙니다
헌법수호단은 이런 무효의 법리로써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복귀와
가짜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체포로
대한민국에 정법하게 헌법이 수호되는 그 날까지 뭉쳐
국민저항권 행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송상의 청구취지이며,
확인 그 자체로서 탄핵무효 소송상의 소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심판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탄핵심판은 국가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당연 무효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온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반헌법에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자유롭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가짜 공화국에 마저도 바짝 엎드려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법부의 어리석은 판단 영역은
시급히 법관으로서의 자유로운
재판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헌법수호단은
헌법 수호와 국민 계몽을 위하여 발간한
이 책의 확산을 위하여
권당 1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억울한 탄핵과
헌법이 파괴된 세상에 관하여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위태롭기만 한 국난 앞에서
구국의 한 방편으로
불법탄핵의 정의와 진실을 책으로써 대신 전파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