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과 법치주의 위기
존경하는 국제 사회 지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개헌 시도는 심각한 절차적 위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헌법개정 절차에 대해, 인간 그 최고 존엄의 가치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담아 이 글을 드립니다.
Ⅰ. 개헌의 절차적 문제점
대한민국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투표를 예고한 상황은 헌법이 정한 절차적 엄격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에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그 개정 절차를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개헌 시도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위헌적·위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헌법상 의결정족수 미달과 절차적 정당성 상실
우리 헌법 제130조 제1항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의 압도적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강행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절차적 독단입니다.
2.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다음 날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 반복 투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국가 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된 의사 절차 원칙으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부결’과 ‘투표 불성립’의 효과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안건을 같은 회기에서 즉시 재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 원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구현하려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무한 반복될 수 있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3. 국민적 숙의 과정의 실종과 알 권리 침해
헌법 제129조가 규정한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은 단순히 형식적인 날짜 채우기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이 개헌안의 독소 조항과 체제 변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숙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특히 지역 격차 해소라는 명목하에 '주민자치 세포조직화'를 꾀하는 등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배제했습니다.
이는 헌법의 엄숙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태로 비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국민투표 요건 왜곡 가능성
국회 의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헌법 제130조의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5. 개헌의 정략적 도구화와 체제 파괴 위험
특정 선거(지방선거)의 흥행이나 정당의 유불리를 위해 헌법개정을 도구화하는 것은 헌법의 엄숙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위헌 행위입니다.
특히 '단계적 개헌'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체제의 정합성을 파괴하고, 하부 조직을 통한 국정 장악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의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6. 소결.
이번 개헌안 처리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회가 스스로 헌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개헌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극심한 법적·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견지해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 사회와 깨어 있는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Ⅱ. 개헌안의 위헌적 요소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러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세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그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크며, 국제 사회와 시민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1,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과 국가 안보 역량의 무력화
계엄 관련 국회 권한 강화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입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제약합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사전·사후 승인권을 강제하고, 48시간 이내 승인 미취득 시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왜곡하여 행정부의 비상 대응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파적 갈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계엄이 자동 해제되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긴급 대응권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안정성을 파괴하여 시장경제의 토대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지만, 국가 자체의 존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균형은 공허한 원칙에 불과합니다.
2, 헌법 전문의 가치 편향성과 국가적 통합력 약화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최고 규범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한 특정 시기의 사건을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거나 소외된 집단에게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은 시대와 정권을 초월한 보편적 원칙을 담아야 하고, 국가의 건립 이념과 근본 원리를 담아야 하며, 그 표현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진영의 정치적 경험만을 선별 수록하는 것은 헌법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전락시키며, 향후 산업화 공로 등 타 역사적 사건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큽니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해석과 논쟁을 통해 그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를 법적 규범으로 강제하는 것은 '역사의 사법화' 또는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안은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되는 부산·마산 민주항쟁(부마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추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시대의 정치적 사건을 헌법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향후 다른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 전문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전락시켜 국민적 통합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전임 정권들을 단순히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오며 국가 건설에 헌신한 세대의 역사성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과거에 대한 보복적 서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특정 민주화 운동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민주'라는 가치를 독점하여 상대 진영을 '반민주·적폐'로 낙인찍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헌법적 강제가 아닌 학계의 연구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라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 맡겨두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헌법은 특정 세대의 경험을 넘어서는 원칙을 담아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편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시장경제 질서에서 국가 통제형 계획경제로의 전환
개헌안 제123조가 표방하는 ‘균등한 삶의 질 향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수사 뒤에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단계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과적 흐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1단계: 국가의 포괄적 의무화 (시장 개입의 정당화)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민간 경제 영역의 핵심 요소들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자원 배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자율적 영역을 침범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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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간 자율성의 말살 (경제 활력 저하)
국가가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의 입지 선정, 투자 결정, 고용 정책 등에 개입하게 되면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력은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 경쟁 대신 국가의 규제와 배분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는 형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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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의 고착 (체제 변혁)
결국 국가 재정이 포퓰리즘적 복지와 기반 시설 구축에 강제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자생적 시장경제 질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가 모든 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은,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로의 고착을 의미하며, 장차 국가 경쟁력의 회복 불가능한 추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4, 단계적 개헌의 정략적 위헌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수정하겠다는 ‘단계적 개헌’ 방식은 헌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일관된 논리와 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특정 사안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은 조항 간 충돌을 야기하고 국가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헌법을 정치적 이벤트로 도구화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왜곡할 위험성과 함께, 헌법의 엄숙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특정 사안만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식은 국가 법질서에 회복 불가능한 지극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5. 소결,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분립을 무너뜨리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말살하며, 하부 조직화를 통해 국가 체제 전반을 흔들려는 반헌법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엄숙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토록 정교한 법리적 편법에 의해 훼손되는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며, 법치 수호를 위한 지지와 연대를 촉구합니다.
Ⅲ. 개헌안 제123조와 주민자치기본법의 연결로써 하부 조직화를 통한 체제 전복 위협 도모
대한민국 개헌안 제123조 제2항은 표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주민자치기본법'의 위헌적 이념을 헌법적 상위 규범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여 권한을 강화하는데, 이는 국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포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의 민주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하부 조직으로부터 잠식해 들어가는 '조용한 헌법적 쿠데타'의 도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1. 주민권 오남용을 통한 대의 민주제 무력화
개헌안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 향유"라는 문언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소재 기관 근무자, 학생 등에게도 주민권을 부여하려던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 조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근무자·학생 등에게도 주민권을 부여하려 하는데, 헌법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특정 세력이 인구 이동이나 명단 확보를 통해, 지역 의사결정을 조직적으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인정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에 '주민자치회'라는 임의 조직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책임 정치의 뿌리를 흔들고 대의 민주제를 무력화합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인 인구 이동이나 명단 확보를 통해 주민권을 오남용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을 특정 정파의 뜻대로 장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선거를 통한 책임 정치를 무력화하고, 대의 민주제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장악과 풀뿌리 감시 체제(5호담당제) 구축 위험
주민자치회가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받는 구조가 헌법으로 성문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통제 장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촘촘히 관리·감시하는 세포 조직 체제로, 북한의 북한의 주민 감시 제도인 '5호담당제'와 흡사한 풀뿌리 감시 체제가 구축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장악과 저변 조직화를 통해, 중앙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권력 집단이 형성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국가 운영 체제의 안정성마저 심하게 흔들게 될 것입니다.
3. '국가 하부 구조의 좌경화'와 국정운영의 마비
헌법에 이러한 조직의 근거가 마련되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밑바닥 조직이 행정 말단을 장악하여, 국가 전체의 이념 지형이 고착화됩니다.
주민자치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될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익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행정 말단 조직에 의해 정책 집행이 거부되거나 왜곡되는 '국가 하부 구조의 좌경화'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정상적이어야 할 국정운영을 마비 상태에 빠뜨려, 국가적 망국(亡國)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체 가능한 권력'이라는 명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무력화하고, 어떤 위정자가 나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고착된 이념적 지형을 형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순 세력의 영구 집권 토대를 위한 개헌 작업인 것입니다.
4. 과도한 국가 개입과 시장 원리의 무력화
개헌안은 국가에 ‘생활기반 구축’과 ‘격차 해소’라는 포괄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국가가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민간 영역의 자원 배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중앙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화하는 것은 민간 영역의 자산 배분까지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보다 '기계적 평등'을 우선시할 경우, 민간의 창의적 도전은 사라지고,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는 '관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시장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2024년 의료 정책 사례에서 본 바 있는, 국가가 생활 전반을 헌법적 의무로 떠맡아 민간 자율성을 침해할 경우, 결국 극심한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 소결
개헌안 제123조 제2항은 단순한 지역 발전 조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한 중앙권력과 지방행정 사이에 통제되지 않는 '제3의 권력(주민자치 조직)'을 끼워 넣는 체제 전복적 시도입니다.
'균등한 삶의 질'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예산을 특정 정치색을 띤 조직에 투입하여 특정 세력을 육성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대의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잠식하는 이 위험한 시도를 엄중히 비판하며, 법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Ⅳ. 결 언
결론적으로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엄 권한을 국회에 집중시키는 조항과 국가의 생활기반 구축 의무 확대는 자유민주 시장경제질서와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123조는 지역 격차 해소와 삶의 질 보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민자치기본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개입을 과도하게 확대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는 주민자치회를 세포조직화하여 정보 장악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권력이 국민 생활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틀이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 집중과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자유인은 함께 이를 신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헌법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경계하고 연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2026년 5월 8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CGA)
대표 박상구
부국강병연구소
소장 김대흥
이외 대한민국 애국 국민 일동
첨부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