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회사 직원이 약 3주 정도 병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약 2주 정도 신청하였다가 연장)
이 직원은 1년이 안되는 관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월차개념의 연차 만 있습니다.
이 직원의 병가 처리를,
1) 병가 전체 기간 결근으로 보고 월급에서 근로 시간 공제, (주휴 8시간 근로 포함)하고, 급여 차감
2) 연차 15개 발생을 간부하고 1일간은 연차 사용한 것으로 보고, 15일을 초과는 기간은 결근으로 간주 급여 차감
(이때 8할 이상으로 15일 발생 되므로)
참고) 취업 규칙에는 병가를 연차로 대체 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 없음.
3)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연차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 기준에 맞는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사회 관행인지 조언을 바랍니다.
첫댓글 일단 회사 취업규칙의 병가관련 사규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적용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보통은 1년 미만자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고 복지가 잘되어 있는 회사는 1개월은 유급 그 이상일 경우 80%급여 차감 6개월 이상은 무급등 규정하는 방식이 회사 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연차가 있으면 그분과 통화하여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안내후 연차 차감했습니다(윗분들에게 보고는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