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여행 출입국관련 특별영주은퇴비자(SRRV) - 세부자유여행/보홀투어/필리핀골프여행/세부맛집볼거리먹거리마사지밤문화체험/세부여행풀빌라
특별영주은퇴비자(SRRV)
1. 취득 자격 요건
- 만 35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해외에서 송금된 달러로 지정된 금액을 예치 할 수 있어야 한다.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은 7만 5천달러, 만 50세 이상은 5만달러이나 특별홍보기간 중에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은 5만달러,
만 50세 이상은 2만달러의 예치금을 준비하면 된다.)
- 전염성이 있는 중요 질병(간염, 결핵, 에이즈 등)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은퇴비자(SRRV)의 혜택
- 영주비자를 취득한 자는 필리핀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수시로 입/출국을 할 수 있다.
-이사 전/후 90일 이내에 시가 7,000달러 이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가구, 가전제품, 이삿짐 등을 관세
및 부과세 등의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다
-이민국의 출국 확인서나 재입국 허가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국 할 수 있다
-체류기간 1년 이내의 경우 여행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은퇴비자 발급 시의 예치금은 콘도미니엄, 아파트, 콘도 회원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연금은 면세된다.
- 투자 후 발생된 어떠한 이익금 등의 해외송금을 보장 받는다.
- 은퇴비자를 발급 받은자는 별도로 워킹비자, 학생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 받거나 SSP, SWP등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외화 정기예금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 예치할 수 있다.
3. 은퇴비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여권원본.
3. 건강 진단서(필리핀 현지의 어느 병원이나 상관없음).
4. 은퇴청이 지정한 은행의 외화예치금 증명서(특별홍보 기간 중에는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은 5만 달러, 만, 50세 이상은 2만달러, 동반자가 2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만 5천달러 추가).
5.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된 신원조회서, 혹은 필리핀 국립 수사국(NBI)의 신원 확인서.
6. 사진 1 x 1인치, 2 x 2 인치 각각 6매
7.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필리핀 대사관의 인증받은 영문본)
4. 은퇴비자 수속 절차
- 신원조회서 발급 방법: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거나,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원조회 발급 요청서를 발급받아 본적지 구청을 방문하여 신원 조회회보서를 발급 받은 후 번역공증 한 후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필리핀 현지의 NBI Clearance로 대체 가능하다.
- 주민등록 등본, 혹은 호적등본을 번역공증 받은 후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 신체검사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은퇴비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리핀 있는 어떤 병원에서던지 신청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검사를 받은 후 의사의 사인을 받는 다.
- 필리핀 은퇴청의 인증을 받은 은행의 계좌로 예치금을 송금한다.
* 상기 주소의 은행으로 본인의 이름을 명기하여 송금 한 연후에 필리핀 현지에 와서 인출 하여 은퇴청 예치금 계좌인 정기예금 계좌로 예치한 후 은행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 사진을 1 x 1 인치, 2 x 2 인치 각각 6매씩 필리핀 현지에서 촬영하여 준비한다.(한국은 해당 사이즈를 구하기 쉽지 않다.)
- 준비된 서류와 비자 신청비를 가지고 은퇴청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비를 은퇴청 수납창구에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 서류에 첨부하고, 입국 스템프가 있는 여권 원본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은퇴비자를 신청한다.
- 신청일로부터 5~7일 후 은퇴청에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은퇴청을 방문하여 선서를 하고 비자를 수령한다.
특기사항
* 필리핀의 모든 장기 체류 비자는 필리핀 현지에서만 발급되며, 필리핀 국외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
* 만 18세 이상의 배우자와 직계 자녀의 경우에도 신원확인서가 필요하며,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전 필리핀 시민권자의 경우엔 예치금은 1,500 달러이다.
* 비자 발급 수수료는 신청자는 1,500달러, 동반자는 1명당 300달러이며, 은퇴비자 신청서를 제출 하기전 은퇴청 수납창구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매년 아이디를 갱신 하여야 하며, 갱신 비용은 10달러 이다.
* 예치금은 은퇴비자 발급 후 6개월 이후(현재 특별 홍보기간으로 2006월 11월28일까지는 1개월 후 인출 가능) 인출하여 그 가치가 영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콘도, 골프 회원권 등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 예치금을 인출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엔 예치금의 1%에 해당하는 Visitorial Fee를 매년 은퇴청에 하여야 한다.(프로모기간에 해당 하는 경우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