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
위반건축물과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전 소유자가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반건축물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위반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건물을 매입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매수시 꼭 주의해야할 사항
▷ 건축물의 용도, 층수, 가구수, 주차 면수 등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영업허가가 제한되고,
매매시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혼동하기 쉬운 주택의 구분
구분 | 층수 | 면적 | 기타 |
단독 주택 | 단독 | _ | _ |
|
다중 | 3개층 이하 | 330㎡이하 |
|
다가구 | 3개층 이하 | 660㎡이하 | 19가구 이하 |
공 동 주 택 | 다세대 | 4개층 이하 | 660㎡이하 |
|
연립 | 4개층 이하 | 660㎡초과 |
|
아파트 | 5개층 이하 | _ |
|
도시형생활주택 | _ | 세대당 85㎡ 이하 | 300세대 미만 |
※ 다가구는 소유주가 한명이므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확인은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확인은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층별용도 및 주요구조 확인
•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확인
• 건축물의 층수, 높이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유무의 확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를 확인
• 갑구 -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기재-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경매 등 확인
• 을구 -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확인
• 각종 공법상 규제사항 확인
▷ 기타공부
•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
• 토지면적, 지목, 대지경계 등 확인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 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반복적으로 부과징수 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절차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이전 자진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자진정비가 되어도
시정대상자( 건축주,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 매수시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여부와
건축시 건축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공사의 변경시 반드시 건축과에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출처) 국토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