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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명 |
내용/서식 |
기본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일반) |
우리회사 소정양식 |
보증보험 증권 |
원본 또는 사본 |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청구서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 인감계 추가 제출 | |
통장사본 및 송금요청서 |
보험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피보험자 명의 계좌 | |
손해입증서류 |
주계약서 |
주계약내용 및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서 |
주계약 이행여부 확인 |
예) 준공검사서, 검수증, 시운전확인서 등 | |
공사대금완납 입증 |
예) 입금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
손해액 산정 |
하자발생 내역서, 하자보수 요청문서, 하자보수 견적서2개 이상 업체,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포함) | |
동의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 |
공동주택하자 보험금청구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세부내용 |
※ 공동주택하자 |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10세대 미만)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10세대 이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계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대표자 1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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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가 작성하여 청구서에 인감날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해당 구청 또는 시·군청 건축과(민원과) 민원신청 | |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 |
보험금청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관리위원회 의사록) | |
하자보수요청증빙자료 |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 |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www.minwon.go.kr)하여
발급 또는 해당 시,군청 건축과 발급 | |
하자조사내역서 |
다음 각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
※ 하자조사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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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내용 사진 |
※ 양식은 우측 문서파일 참고 | |
견적서 |
다음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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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내역서 및 |
[1]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2] 견적서제출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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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입주자대표가 작성하여 동의서에 인감 날인 |
https://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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