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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족주의와 기독교의 사회정의
1876년(고종13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한국을 찬탈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배경으로 대륙으로는 대만과 중국을 통치하고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식민지삼아 동아시아를 재편함으로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려는 야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1) 강화도조약(1876,江華島條約,병자수호조약)
1876년, 체결된 “병자수호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불평등조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865년, 일본을 제패한 천황이 메이지유신을 단행하고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관계를 맺으려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명성왕후의 등장으로 조선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격변기가 계속되자 이 시기를 틈타 일본은 조선을 정탐하고 무력시위에 의한 국교촉진을 하기위해 군함3척을 파견하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도 윤요호사건을 유발시켜 1876년 2월3일, 강화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가 12조항의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라는 명칭의 강화도조약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급속히 약화되었고 원산항과 인천항을 일본에게 개항함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침략의 교두보를 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에서 일어난 일본인과의 범죄사건을 일본에서 재판한다는 규정을 두어 일본인의 특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조선을 침탈하려는 최초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조선은 피할수 없는 소용돌이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 제1차 한일협정서 조약(1904,韓日協定書,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
1904년 8월22일 외무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체결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關─協定書)는 “제1차 한일협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외교, 재정권을 박탈하는 불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강행함으로서 한국에서의 제반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복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대한시설세목(對韓施設細目)과 같은 한국경영방안을 작성해 국방, 외교, 재정, 교통, 통신, 척식 등 국가경영의 주요분야에 보호국화 획책을 꾀하였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의 모든 재정권리를 가지는 재정고문에 일본대장성 주세국장 메가타(目賀田種太郎)가 임명되었고, 한국의 모든 외교권한을 관리감독하는 외교고문에 친일미국인 스티븐슨(Stevens, D. W.)이 임명되었으며, 군부고문에 주한일본공사관무관 노즈(野津鎭武)가, 내부의 경무고문에 일본경시청의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가, 궁내부 고문으로는 전직 한국영사인 가토(加藤增雄)가 각각 임명되어 한국정부의 모든 권리가 일본 정부관리들의 손에 넘어 갔음을 의미하였습니다.
(3) 제2차한일협약(1905,을사조약)
1905년 11월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불리워지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4년 8월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이미 한국의 모든 재정, 외교의 실권을 박탈하고 군권과 내무부까지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11월9일,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고종위문 특파대사로 파견하여 고종황제를 위협하였습니다. 11월15일, 고종황제를 2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절당하고 11월17일, 일본공사가 한국정부 대신들을 불러 강제승인하게 하였으나 조선은 거부결의로 결정하여 사실상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토는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를 대동하여 세차례 고종황제를 알현하며 협박을 거듭하였으나 고종황제로부터 다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이토대사는 무장한 헌병들을 대동하고 입궐한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회의를 강제 속개하고 한명씩 가부를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토대사는 한국정부 대신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불법을 사용함으로서 일본의 욕망을 탈취하려는 모든 수단을 획책한 것이었습니다. 한규설(참정대신)과 민영기(탁지부대신)는 절대 반대, 이하영(법부대신)과 권중현(농상공부대신)은 소극적 반대로 일관하다가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협박에 굴복하여 찬성, 이완용(학부대신)과 이근택(군부대신)과 이지용(내부대신)과 박제순(외부대신)은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수정조건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 찬성표를 던져 나라를 일본에 팔아버린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5명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조선은 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사실상 나라를 잃은 조선에 주둔하였던 주한 외교공사들과 모든 외교기관들은 전부 폐지되었고, 본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초유의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4) 한일합방(1910,한일병합조약,경술국치조약,일제병탄조약)
“한일합방”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경술국치조약”, “일제병탄조약”으로 불리우며 1910년 8월16일,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간에 합병조약이 조인됨으로서 한국은 일제시대 36년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본래 한국을 일방적으로 병합할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일강화조약(1905년,포츠머츠조약)에 의해 일본은 한국을 복속할 경우 국제법의 관례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규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병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 강제적인 획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본은 최우선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1905)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지도 감독하는 결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감부는 고문경찰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고 1907년 5월, 총리대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수립하되 그 내각을 통감부 하에 설치하였습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 등 3명의 특사를 파견해 을사5조약의 부당성을 공포하고 그 비준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망신을 계기로 일본은 1907년 7월19일,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왕을 즉위시켰습니다. 7월22일,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통감부에 강제 이양하고 7월24일, 일본인 관리를 한국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하고 통감부가 내정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곧바로 신문지법을 발동하여 한국언론을 통제하였고, 7월27일,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으며, 7월31일, 대한제국 군부를 폐지하고, 8월1일,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해산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한국병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항일의병무장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조직과 운영과 예산과 모든 면에서 열악한 민중항쟁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909년 4월10일, 이토 통감은 일본 내각총리 가쓰라(桂太郞)와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와 함께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병탄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1909년, 이토는 소네(曾荒助) 부통감에게 통감직을 인계하고 일본 추밀원장으로 복귀하여 한일합방을 신속구체화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9월에서 10월까지 한국내 의병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여 항전을 완전종결시키고 한일합방을 바로 추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1909년 10월26일, 만주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체프(Kokotseff)와 회담하려던 이토가 안중근에 의해 피살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2월2일 친일파 총리대신 이완용이 애국지사 이재명의 습격으로 집무불능상태가 되자 1909년에 조인하려던 한일합방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습니다.
1910년, 5월30일, 소네가 통감직에서 퇴임하고 현역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통감을 겸직하며 한일합방 계획은 매우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6월24일, 박제순 내각총리대신서리는 내각업무를 일본에 완전히 위탁하는 협정을 강제 체결함으로서 한국의 경찰관제는 폐지되었고, 일본은 경무총감부를 설치하여 모든 한국인에 대한 일반경찰권까지 장악하였습니다. 통감부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현병사령관이 경무총장직을 겸임하도록 하고, 지방의 헌병대장이 각도의 경찰부장을 겸직하게 하여 현병경찰인원을 대대적으로 증원하는등 한국민에 대한 위압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 경찰관 3,200명, 일본인 경찰관 2,000명, 일본인 헌병 2,000명, 한국인 헌병보조원 4,000명, 일본군대 2개 사단병력 등을 전국각지 곳곳에 배치하여 한국인의 어떠한 조직결성과 무력체제를 초기에 진압하고 통제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1910년 7월23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는 대한민보와 대한매일신보의 발행과 판매를 금지하고 7월29일, 이완용을 총리대신, 박제순을 내부대신으로 임명하고 내각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16일, 데라우치는 이완용과 조중응(농상공부대신)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주고 의논을 거친뒤 8월18일, 이완용 내각회의에서 합의를 추인하도록 하였습니다. 1910년 8월22일, 서울의 거리에는 15간마다 일본헌병들이 무장 배치되어 있었고 순종왕앞에서 이완용내각과 데라우치 통감이 한일합방을 결의하였습니다.그러나 한국민들의 반항과 데모를 의식하여 조약체결을 비밀로 한 후, 사회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강제 연금한 다음 8월29일 반포를 하였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은 최초부터 불법적인 조항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이 이미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불허하였고 이것으로서 그후에 발효된 모든 일제의 통감과 통감부가 주체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한일병합조약은 한국측과 한국황제와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제국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체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조약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제2조에서 1910년 8월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여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원문”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05인 사건(1911,신민회사건)
“신민회 사건”으로 불리우는 “105인 사건”은 1911년, 일본제국이 무단통치의 일환으로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여 105인의 애국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을 투옥한 사건이었습니다. 1910년, 평안도와 황해도를 비롯한 서북지역에서 신민회(新民會)와 기독교인들은 신문화 운동을 통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배일적 신문화운동을 제거할 목적으로 안명근 사건을 확대하고 날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관여되었다고 누명을 씌워 서북지방 기독교인과 신민회원을 대규모로 체포하였습니다. 안명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의 종제로 황해도 신천 사람이었습니다. 만주 북간도로 망명한 이후 신천일대를 중심으로 독립군자금을 모금하던중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경찰의 검문에 걸려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후 배경진, 박문준, 한순직을 동조자로 체포하였습니다. 일본경찰은 황해도 일대의 배일문화운동을 완전소탕하기 위해 안명근을 신민회 황해도 지회 주요 간부들과 엮어 사건을 날조하고 안악군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 지식층과 재산가와 기독교인 등 600여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김홍량, 김구, 최명식, 이승길, 도인권, 김용제, 이유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경무총감부는 신민회 중앙회 간부와 지방회원들을 대거 구속하면서 양기탁, 안태국, 이동휘, 이승훈 등 신민회 간부들이 서간도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하였다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1911년 7월 안악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안명근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을 비롯하여 7~15년의 징역형과 신민회 중앙간부들은 징역 2년에서 원도안치처분(遠島安置處分,무인도유배형)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일본제국은 신민회의 간부 및 회원들의 인사, 정책들을 조사해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이동녕, 이승훈 등 기독교 독립지사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단체로 무실역행과 독립사상 고취와 국민교육 증진, 청소년 교육, 상공업의 진흥과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 12월, 압록강철교 준공축하식에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신의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날을 기일로 총독이하 요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고 조작한 일본경찰은 1911년 9월 윤치호, 이승훈, 양기탁, 유동열, 안태국 등 600여명을 검거하고 투옥하였습니다. 일제는 야만적이고 포악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김근형 등 2명이 사망하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912년 5월, 강제 기소되고 6월28일, 경성지방법원의 재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유동열 등이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판투쟁을 벌였지만 재판관은 재판을 강행하여 105명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0년형까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 전원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1913년 7월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99명이 무죄석방되었으며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 등 6명에게 징역 5~6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서 이 사건이 완전 날조된 사건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고 돌이킬수 없는 인적 치명상을 입게 함으로서 일본제국 경찰들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6) 일본기독교(1911)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부터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와 명성황후 시해사건,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와 을사조약체결, 1906년, 총독 이토 히로부미의 음모와 계략.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순종왕 즉위, 1909년, 한일의정서 강제조인과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본에 대항할만한 그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 “우에무라 마사히사”는 일본의 한일합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 감리교 감독 “혼다 요우이찌”는 한국합병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장로교회 “우에무라”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한일합방을 칭송하였습니다. 일본조합교회는 일본정부에 고용되어 한국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북감리교 감독이었던 일본 감리교회 감독 해리스 선교사는 한국 북감리교회와 한국의 일본조합교회를 합병할 목적으로 일본주재 북감리교 선교사 스미스 목사를 서울에 파견하였으나 노블 선교사의 강한 거부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15년, 감리교 동양선교회가 중국 남경에서 회집하였을 때 노블 선교사는 해리스 선교사를 책망하며 매우 질타하였고, 해리스 선교사는 두려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1911년 6월, 일본조합교회 와다세죠오기찌는 7월16일, 서울 한양교회를 설립하고 홍병선 목사를 담임으로 유일선 집사등 7명이 동조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7월23일, 총독부관리인 무라가미 집사를 통하여 평양에 기성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11년, 12월 10개의 교회를 추가로 설립하고, 1912년, 남조선에 11개, 서조선에 5개를 설립하는 등, 1918년, 149개 교회, 86명의 교역자, 13,631명의 교세로 확장하며 한국내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일본조합교회는 데라우치 총독을 비롯하여 일본정관계 인사들의 재정지원과 비호를 바탕으로 조선포교활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우호세력과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에 의해 일시적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총독의 종교적 시녀역할을 하였던 일본조합교회는 1919년 3.1운동에 대하여 반기독교적, 반민족적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발언으로 인하여 일본조합교회는 한국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1920년, 15,000명에 달하였던 교세는 1921년, 2,955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7) 한국기독교의 불편중립주의(1908)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국인들에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미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는 일본정부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독교적 사관외에 어떠한 정치적 토의와 의사를 밝힐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일본의 학교설치령에 따라 교사와 각종 시설미비로 인하여 퇴출위기에 있었으며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선교도 제한을 받아 본국선교부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해리스와 그의 친일행적을 비난하였던 북장로교 월터 스미스 선교사와 북장로교 선교부 총부 브라운 선교사(1912)는 일본의 한국통치를 우회적으로 용인하거나 지지하였습니다. 한국 북장로교선교회는 1908년,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불편중립주의”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애매한 불편중립주의는 기독교의 비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일본제국주의의 편에 서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지지하는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북장로교 의료선교사인 알렌(곽안련)은 이러한 불편중립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불편주의가 아니라 편파주의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염려되어 교인들의 박해와 수탈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는 선교사역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한 까닭이라고 하지만 선교사들의 이중적 태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와는 분명 괴리가 있었습니다.
(8) 3.1운동과 기독교(1919)
1919년 1월, 조선의 주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이 수차례 모임을 통하여 일본제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국인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이러한 선언적의미가 선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언자들을 민족대표로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정부,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와 강화회의에 참여하는 열국위원들에게 조선독립을 위한 동의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1919년 2월8일, 대부분 기독교 학생으로 구성된 일본동경 유학생 600명이 도쿄 간다구오가와죠오, 조선YMCA회관에서 이광수가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것을 일본 귀족원과 중의원과 각국 대리공사와 신문사에 전달하여 조선 독립을 일본국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6명의 기독교인과 15명의 천도교인과 2명의 불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33인 대표가 3월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육당 최남선이 초안한 독립선언서를 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종황제의 장례일인 3월3일을 중심으로 수십만명의 조선민중이 경성으로 모여드는 것을 계기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과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손병희가 천명하였습니다. 파고다공원에 집결한 학생과 2만명의 시위대는 비밀리에 제작한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정주 등 기독교인들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의 독립운동과 선언에 대하여 당황한 일본군인과 경찰들은 무력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3월1일, 선천에서 첫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5월30일까지 사망자 7,509명, 부상자 45,562명과 함께 49,811명이 일본군경에 체포되었고, 민가 715채와 교회 47개가 소실되었습니다. 20여명의 여학생들을 총으로 위협해 집단 강간하고 죽였으며, 7세미만의 아동 300여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등 조선전국은 대학살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사천교회 학살사건을 시작으로 정주교회, 강계교회, 위원교회, 북간도 노루바위교회와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사건은 대표적인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19년 4월15일, 아리타 토시오 일본군 중위와 군인들은 35명의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교회안에 가두고 집중사격을 가해 모두 살해한후 증거인멸을 위해 교회당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3.1운동과 일본의 만행을 목도한 마펫 선교사는 “잔인한 만행앞에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우회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수인 벡커 선교사는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발표하도록 하였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 스코필드 선교사는 제암리 학살사건을 사진으로 찍어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숭실전문학교 교수인 모우리 선교사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관련된 학생 5명을 자신의 집에 은신시켜 준 댓가로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편추방운동으로 유명한 이크블리 르윙 선교사와 북장로교 로버츠 선교사는 한국여인들이 일본경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보호하려다 긴급 체포되는 등 선교사들의 박해도 점차로 증가하였습니다. 초기, 정교분리정책을 주장하며 불편중립주의를 지켰던 선교사들은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였습니다. 한국주재 외국선교사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수안지역과, 맹산, 안주, 반석, 강서지역에서의 잔학행위와 제암리 학살사건, 대구의 잔학살해사건, 무차별 학살사건, 부녀자들에 대한 집단강간과 성폭력사건과 살해사건, 선교사 사택강제 수색 및 기독교 박해사건” 등 12개 조항을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소식을 접한 미국내 42개 신구교 교파는 한국독립을 위해 “매일 1회이상 기도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교회연합회는 주미일본대사에게 일본의 만행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독립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1운동은 독립을 향한 전국민적 일체감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인한 유생들의 저항운동과 1882년, 군졸들의 저항, 1894년, 동학농민들의 항일투쟁 등이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지만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며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운동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국가 지도자에 의한 동원성격의 운동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지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3.1운동은 신분과 계급과 성차별, 남녀노소의 경계를 허문 최초의 평등운동이며, 단일 민족공동체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순수 한국인들의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교육, 언론, 문예, 종교, 산업, 경제부문에서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와 발전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민은 교육을 증대하고 산업을 발전하여 독립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독립후의 나라건설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와 기독교사상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자기희생적이고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신앙공동체라는 인식이 주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을 중심으로 일본의 사상을 거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평등과 박애와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기독교의 한국선교는 쇠퇴의 길로 갔지만 한국선교는 1925년, 스톡스가 설립한 서울 전도관에서 4년동안 7만여명을 교육하고 그 가운데 1만명이 결신하는 등 더욱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3.1운동은 일본기독교의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19회 재일본 선교사동맹회의, 기독교 관계 연합종교회의는 일본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일본 교계가 상황점검을 위해 한국을 내방한 이후 일본의 교계보고서는 이러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일본헌병대가 일반경찰제로 변경하고 일부, 이미지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었고 일본 천황에 대한 숭배사상이 전개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9)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1923)
1920년, 일본은 공황기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며 노동운동, 농민운동, 해방운동 등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왕성해 졌습니다. 일본의 군부정권과 국가주의자들은 “과격사회운동취체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관동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민중소요가 일어나자 일본정부는 당면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국수주의적 민심을 이용하였습니다.
1923년 9월1일, 오전 11시 58분,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 화재가 발생하여 동경시내 407,992호의 가구가 전소되었고 화재 사망자 76,000명을 포함하여 전체 사망자는 91,000명에 달하였습니다. 화재는 지진으로 인하여 일어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부터 조직적인 유언비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2일, 오후 2시경부터는 방화의 책임이 조선인에게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4시에는 한국인들이 청년단을 습격해 충돌을 빚고, 부녀자를 살해하였다는 소문이 급속히 번져갔습니다. 9월4일, 오후6시에는 한국인들이 동경시내 우물에 독약을 투입하였다는 루머가 계속되면서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경시청은 동경과 가나가와현 경찰서와 경비대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동경부근 관동대지진을 틈타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와 폭력행위를 일삼으며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며 전선을 구축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전군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날조된 괴소문을 사실인양 보고하며 내무성 경보국장 고토(後藤文夫) 명의로 전국지방 장관과 조선총독부, 타이완총독부에도 긴급 타전하여 조선인을 경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9월2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9월5일, 계엄사령부는 조선문제에 관한 3개항 협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선인의 폭행과 폭행하려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폭행에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과 풍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풍설을 사실화 할것과 해외에는 적화 일본인과 적화 조선인이 배후주동자로 폭력과 선동한 사실이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9월7일,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이 부결되자 치안유지령(1925,치안유지법)을 긴급 칙령으로 공포하고 범법자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군과 경찰과 자경단은 6천여명의 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하였습니다. 동경 725명, 가나가와현 1,052명, 사이타마현 239명, 지바현 293명 등 6,661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당수는 시체조차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경단은 죽창, 일본도, 곤봉, 철봉 등으로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으며 경찰서로 도피한 한국인까지 학살하여 일본인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과정에서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사후처리 과정 또한 대부분 은폐하였고, 나머지 공개된 부분도 자경단의 사적인 감정으로 돌렸으며, 재판에 회부된 자경단에 대해서도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는 등 국제적인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되 그 절차와 적법성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녀자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장난처럼 여기고, 조선인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을 재미삼아 여기는 듯, 이러한 식민지 정책은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한순간도 멈추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만행과 악행 앞에서 일본기독교는 물론 한국 기독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동대지진의 문제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방문하고 위로하였지만 그후 그 어떤 성명서도 나오지 않았고 양심선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