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100만원씩 10년 무이자 대출하되 이 돈으로 10년만기 국채를 인수하여 보유하면서 위급·비상시에는 보유국채를 처분하여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동일한 시책을 매년 1회씩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11년차 부턴 평균적 국민의 국채보유량이 1천만원이 되고, 정부는 국민에게 국채이자로 1인당 년 20만원씩을 지급하여 물가상승(돈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이 되게하자.
[수정안]: 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함.
[추가 제안사항]: 3년만기 특별국채의 유통과 가격관리 특례
㉮ 이 국채의 자유유통을 제한하여 국채시장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
㉯ 대신에 보유자는 발행후 1달부터 만기전 1달의 기간을 제외하고 정부나 한은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하되 이들 조기 현금화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필요.
수정제안 이유
10년의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상환부담의 긴장감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활성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함인 동시에 지나친 퍼주기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입니다.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적 월 소득에 가깝게 비상금 수준을 넉넉히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하자는 것이구요.
정부대출금으로 동일만기의 국채를 인수하여 보유토록 함이 정당한 논거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직접 맞거래로서 서로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현금의 이동이 없으며, 국가와 집단적 국민 사이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없는줄로 압니다.(만약에 있다면 위헌심사 헌법소원 대상임)
오히려, 지금까지의 금융관행은 기존의 은행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가고유의 통화발행권을 은행에 양보해 버림으로 인해 통화신용의 공급과 유통에 관한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주었고, 이것이 지금 국민경제 전반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대출과 상환은 신용(돈)의 창조와 파괴라고 설명하는 것을 고쳐서 신규대출은 회수된 상환금으로, 그리고 더 필요하면 중앙은행에서 공급받아서, 대출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대출은 무이자, 국채 표면금리는 2%가 타당한 이유
정부대출금 재원은 기존의 축적된 돈이 아니고 민주적 정책결정에 의해서 신규창출되는 돈이므로 조달원가가 들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돈으로 대출을 하면서 이자를 받고, 또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도 결정하는 것은 "절대자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원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조달원가 제로인 정부대출금은 전국민에게 골고루 무이자로 배분함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채이자는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바로 쓰지않고 3년간 정부에 되맡기는 댓가로서 그 기간 중의 물가상승으로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고, 물가는 년평균 2%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3년 후, 정부대출금 상환은 ?
3년동안 인당 600만원씩, 총 312조원의 대출과 국채발행이 누적됩니다. 3년 후, 4차년도에는 1차분의 만기상환과 4차분의 신규시행이 맞물리게 되는데 그 동안 비상금을 인출하고서 아직 회복이 되지않아 상환불능에 빠지는 사람도 다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진짜 위기가 아님에도 비상금을 인출하여 기존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거나 투자활동에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즉, 비상금국채의 현금인출(조기상환)을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됩니다.
시행초기에는 현금인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융시장에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억제는 비상금으로서의 긴급대응 기능을 저해하며 필요이상의 행정비용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유발합니다.
1차 대출금 미상환은 4차 대출금으로 대환처리하고 4차 국채의 발행량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으로 장기간 지속하면 대출금잔액은 인구증가율 정도의 미세한 변동이 예상되고, 국채잔액은 서서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시행하기보다 생일을 기준으로 12그룹으로 나누어 매월 1번씩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좀더 밀착된 개별관리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
시행 첫달에 약 8조7천억원의 비상금이 제공되면 국민들은 이 돈을 어떻게든 쓰려고 할 것입니다. 6개월마다 1%씩 받는 국채이자보다 더 유리하고 급한 용처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무엇보다 국민각자가 느끼게 될 '든든함'과 '고마움'이 화폐민주주의의 주권자 의식을 깨우쳐 사회경제 전반에 능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급전조달처로 이용될 수 있었던 고리사채업자들이 당장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줄 것이고...
따라서, 1차적으로 소액 여신금융시장에는 불가피한 파도이고, 이것은 당연히 각오하고 알아서들 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들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 역시 이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시행초기에는 '비상금' 인출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정말 급한 상황인지 여부를 가늠하면서 인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 세부사항들
1. 대출과 국채발행의 시행일자를 매월 10일로 함.
- 현행 국고채권이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로 발행일 및 만기일이 특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 특별국채도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
2. 개개인별로 대출금 및 국채와 관련된 디지털 비상금통장을 하나씩 갖도록 안내.
- 통장은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이용이 가능한 통장들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금융결제원이 1인1비상금통장 프로젝트를 책임수행함.
-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가 긴요함.
- 통장이 없는 사람은 일일이 찾아내어 신규개설토록 유도.
3. 비상금인출을 요하는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는 필터링은 필요최소한으로.
- 통장신고시에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 및 거짓정보 제공시 불이익 감수약속
- 위급시의 대리서명인 지정(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센터의 장 혹은 통장개설된 금융기관 점포 관리자의 사실확인
CBDC와의 연계문제
지금 각국의 금융당국이 공통적으로 검토/추진하고있는 CBDC는 아직 그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인1 현금통장으로 소매금융에 직접적용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잡힌다면 현금통장과 비상금통장은 통합 혹은 연계 관리하는 문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CBDC 추진단에서 저의 이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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