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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사례
실제로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유실물이라고 해서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당구장에서 누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금품을 가져갔고, A의 행위는 절도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왜 A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분류되었을까요?
바로, 당구장은 관리자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관리의 아래에 있는 장소에 있는 물건은 원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게 되므로 A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의도치 않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주인을 잃은 물건을 보관해주려는 좋은 마음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으로 물건을 가져가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습득한 후,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사례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 진행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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