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 된 노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최근 이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소송의 3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여성은 전업주부로만 생활하다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가사노동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 뿐 만 아니라
협의이혼에서도 모두 인정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되어 진행되며, 부채,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재산형성과정,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 생활비용 부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는 재산의 증식에 자신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의 증식에
대한 경위 및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자녀 양육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자신의 기여로 인해 남편이
직장생활에만 집중하며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다는 것 등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소송 시 유의 할 점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생각 외로, 본인의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드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청구기간의 제한
한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협의가 마무리되었을지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발생했다면 2년
이내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는 그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 약 40~50%의 비율로 인정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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