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같은 건물은 정부에서 지정한 REC 가중치가 1.5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좋고, 추가 설치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며,
항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형태입니다.
축사는 건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
1.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접수
-해당 지역의 시,군청에 발전사업허가 접수를 하게 되어, 발전사업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용량이 큰 경우에는 도청에 접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접수자를 찾아보고 ,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 및 PPA 접수
-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발전사업허가증을 토대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력(해당 도시지역)에 PPA 접수를 하게 됩니다.
PPA 접수 시, 유보기간 지역인지, 선로가 확보된 지역이면,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발행위 및 환경영향평가
- 해당 시,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경우, 토목설계 후 개발행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접수 후 심의 날짜가 정해지고, 심의가 무사히 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등록면허세, 개발행위이행보증금,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임야의 경우 복구비 이행보증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4.측량(분할,경계,현황) 및 토지이전
-측량의 순서는 대부분 공사 직전에 경계,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매매하여 분할 후 지번을 부여받고 토지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고,
면적과 동일하게 측량을 신청하여, 토지이동 신청 후 토지이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이전은 거래후 2개월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공사계획신고 및 필증
-한전 선로가 확보되고, 표준공사비가 청구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토목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계획 신고를 하게 됩니다.공사계획 담당자는 최초 접수한 발전사업허가 접수자와 동일합니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준비서류를 담당자와 체크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6.사용전검사
-공사계획필증이 나오게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고,
감리배치확인서,안전관리자선임필증,전기도면,구조계산서 등의 서류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용전검사 신청 후 수수료가 청구되면 납부를 빨리 하고,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7.설비확인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오면 설비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비확인은 사용전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먄,
정상적으로 REC 누락없이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RPS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8.한국전력 PPA 계야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계약을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오게 되면 한국전력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좌이체약정서와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음달부터 매달 15일~20일 발전량 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서 SMP 가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9.사업개시신고
-해당 시군청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10.준공
-앞으로는 설비확인 신청 시 준공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오게 되면, 준공신청은 기간내 처리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몇 평이 필요할까?
1) 일반 건물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