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이전기업 실용화 지원(컨설팅지원) 계획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제약ㆍ바이오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거래, 금융, 사업화 등 분야별 IP전문가의 (서면)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질병관리청 보유 국유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예정인 제약ㆍ바이오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거래, 금융, 사업화 등 분야별 IP전문가의 서면자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질병관리청 보유 국유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고 하는 기업 중 중소 혹은 중견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유 국유특허에 대하여 유효한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이전 신청서(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 단, 기술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종료 전까지 반드시 실시계약서 날인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실시권을 기 보유한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실시계약의 남은 기한이 36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항
- 신청 분야별 IP전문가(거래, 금융, 사업화 등)의 서면자문*
* 필요시 유선 및 대면 자문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cdc@kipa.org
ㅇ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대표번호(02-345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