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다만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위 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는 외국인 광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으리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공객에게 그 지여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이 되었다면 관련법령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 게스트 하우스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시고 대상인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자가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등을 제공한 행위는 위
게스트 하우스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가현
대표변호사 김덕은
상담신청
062-23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