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 - 1047호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관련 인증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차량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전기승용차의 전비 비중을 상향하고, 상온 1회충전주행거리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차량에는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보조금을 부여하며,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와 연동하여 차등화하고자 함. 또한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는 구매시 최소한의 자부담금을 설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택시 보조금을 상향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달성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승용차 전비 비중 상향, 에너지효율 조기달성 차량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보조금 차등화
나.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구매시 최소 자부담금 설정
다. 전기택시 보조금 상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달성실적에 따른 전기승용 이행보조금 차등 지원 등
사업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작‧판매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지방자치단체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판매사→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판매사→지방자치단체 |
↓ |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판매사 |
ㅇ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화물차 보조금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600만원)
※ 자동차 분류기준(초소형, 경형, 소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보조금 집행 절차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요건은 3개월 내로 설정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대행 가능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최초공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4/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방자치단체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호 기관에 확인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한 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지정한 계좌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버스 제조업체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선금급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5-3.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처 : 환경부
#전기트럭 #전기차 #전기차지원 #전기화물차 #전기차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