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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경우 <연간 임대수입 45백만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3년 | 2019년~ 2013년 (5개년) |
매출 ①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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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1,350,000 (①×10%×30%) | 1,350,000 (①×10%×30%) | 1,350,000×3년 (①×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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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 15,000,000 (5억원×10%×30%) | 0 (없다고 가정) | 0 (없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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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 0 (환급없음) | 1,350,000 | 4,050,000 | 5년 납부세액총계 5,400,000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경우 <연간 임대수입 45백만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3년 | 2019년~ 2013년 (5개년) |
매출 ①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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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4,500,000 (①×10%) | 4,500,000 (①×10%) | 4,500,000 (①×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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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 50,000,000 (5억원×10%) | 0 (없다고 가정) | 0 (없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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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 △45,500,000 (환급발생) | 4,500,000 | 13,500,000 | 납부세액 총계 △ 27,500,000 |
* 연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인 경우 2020.7.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므로 2020.6.3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환급받은 45,500,000원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하여 납부하는 반면, 매입세액 공제는 0.5~3%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직전년도 1개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사업자 중 서비스업,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도 도심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 업종이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을 하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 때는 원자재 등 재고에 대하여 재고신고를 하면 일반과세 사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10%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사업자로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원자재, 비품, 기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였다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 4800만원 여하에 따라 그 유형은 바뀌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될 경우(간이과세 포기 신청가능)에는 재고납부세액으로 일반과세 사업기간 중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 차이금액)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해주는데 이는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