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료 규정 | ■ 여행 취소약관 국외/국내/공정거래 여행표준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체는 특별 적용] 전체 취소 시 10%씩 상향 조정됩니다. ★연휴상품은 취소시,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국제선 경우 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20만원 항공 페닐티 가 적용됩니다 -출발일 ~30일전 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연휴출발상품은 환급 불가 -출발일 29~20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출발일 19~10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출발일 9~8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출발일 7~1일전 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출발일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17:00 이후 취소는 다음 날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 여행개시 전 상해/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주세요. 항공사에서 심사후 환불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단, 진단서 제출 시에도 항공권 발권 패널티 및 중국비자 접수후에는 실비 제외 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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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 상담후 여권사본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접수후 24시간 내 1인 30만원 입금해주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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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방법 | 계약금 300,000원 , 잔금 11월 10일(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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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 ▶ 여행자 보험 :동부화재TEL.(070)7434-6001
※ 상해가 아닌 고소로 인해 현지 헬기 사용 시 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 70-79세는 보장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80세이상은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
최소출발인원 |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유류할증료 / 환율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합의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쇼핑정보 | 일정상에 미리 고지된 쇼핑센터 방문 외에 손님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깨, 잣 등)은 환불/ 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깨의 경우 검은물빠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산애림 참석
두분 예약
선주님외 1명 예약
합계 5명
백명숙님 예약 합계6명 잔여18석
미숙님 예약 합계 7명 잔여17석
이순실 예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권 보내주시고 예약금 송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