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람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0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22서식"을 "별지 제20호의24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의2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24서식"을 "별지 제20호의26서식"으로, "별지 제20호의2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5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의24서식을 별지 제20호의2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별표 4 제6호 표의 비고 8 및 별표 9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