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3(금) 산재,신청 및 경과(대상:박지윤 활동가)
일시: 2024. 8. 23 종일
인원: 활동가1(강덕희)
내용: 근록복지공단으로부터 연락 받고 박지윤 활동가 산재 신청 서류 준비
상세내용: 하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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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활동가 병가/산재 관련 경위] * 2024년 5월14일 입사
* 7/25(목) 퇴근 후 허리통증으로 병가 문의 받음. 노무사님께 연락드려 병가/산재 제도 확인하여 본인에게 안내.
* 7/26(금)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개인 유급연차 사용
* 7/27(토) 무급병가 신청
* 7/28(일)~7/29(월) 유급 정기휴무
* 7/30(화)오전 유급연차 사용
* 7/30(화)오후~8/1(목) 출근. 가볍게 걷는 것 외에 가방을 메는 일도 불가능하며 6주간 안정이 필요하다 하여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개인 자율에 맡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도 출근을 이어가기에, 모든 업무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허리는 초기 안정이 중요할 수 있으니 병원과 잘 상의해 건강 우선으로 신중히 정하도록 재차 삼차 안내.
* 8/2(금)~8/7(수)까지 무급병가
* 8/7(수) 오후 전화로 산재 신청하겠다는 연락 받음. 이후 산재 신청 준비하며 무급병가를 이어가고 있음.
* 8/23(금) 근로복지공단 이민아 담당님으로부터 요양급여신청사실통지서 받음(전화,이메일)
* 8/23(금)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접수번호 512052 / 담당자연락처 02-2077-6198)
* 8/24(토) 근로복지공단 이민아 담당자께 이메일로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 8/26(월) 근로복지공단 이민아 담당자께 전화 받고 8/27(화) 단체 대표자명 변경 신청 서식과 사업자등록증 팩스(0505-331-3100) 송부
* 8/29(목) 박지윤님으로부터 목격자진술서 요청 받음 (동료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함. 동료 이수진활동가에게 사실 여부 여쭙고 서식 작성 부탁드림)
* 8/29(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단체 대표자명 변경 추가 서류 연락 받고 제출
*** 전 과정(작성 내용 포함) 노무사님과 상의/검토 받으며 진행
*** 단체 임원에게도 전 과정 보고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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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메일 내용]
보낸사람: 이민아 <kcomwel711@kcomwel.or.kr>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박지윤님 산재 신청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요청 자료]
1.근로계약서
2.급여명세서 혹은 임금대장(24.5.~24.7.)
3.보험가입자 의견서(첨부파일)->재해발생 이후 근무여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 유급병가, 무급병가, 개인연차, 정상근무 등)
4.사업장에서 대신 지불하신 병원비가 있으실 경우 납부하신 병원비 영수증
2024.8.28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3, 8층 재활보상부
-Fax 0505-338-2100
-Tel. 02-2077-0304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
1.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해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신청
2. 또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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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준 요양급여신청사실통지서 (재해자 본인 작성 내용으로 오타 수정 없이 기록)]
1.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노무제공자) 박지윤은(는) 2024년07월25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일> 2024년 08월 21일
<의료기관명> 광명21세기병원
<신청상병> 요추부 염좌
<재해발생경위> 24.7.25. 오후 4시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피한 노을공원 정상 나무자랑터에서 나무화분이 들어있는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함. 이후 통증으로 인해 잠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어렵고 통증을 수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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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보]
* 산재관리번호 711-82-00125-0
* 사업개시번호 920-04-90215-7
* 사업자등록번호 711-82-00125
* 사업장명 :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
* 업종 : 비영리사단법인 (숲만들기 시민단체)
* 등록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길 36 상일빌딩 4층 1호
* 우편물수령지 : 03900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결과 통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 주소 기입)
* 팩스 : 없음 (결과 통지는 이메일 방식 선택)
* 이메일 : nogosimo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