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학과 한의학으로 대별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모두가 세세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안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신체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의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첫째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둘째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인 2심 역시 "일반인이 한의사도 의사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오해 때문에 서양의학적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도외시할 우려가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2016도21314).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안에서는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내면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의 취지로 2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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