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였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인정 현황
○ (신청·인정)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
-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단위: 명,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65세이상 노인인구 | 7,611,770 | 8,003,418 | 8,480,208 | 8,912,785 | 9,377,049 | 5.2 |
신청자 | 1,009,209 | 1,113,093 | 1,183,434 | 1,281,244 | 1,348,961 | 5.3 |
등급판정자 | 831,512 | 929,003 | 1,007,423 | 1,097,462 | 1,160,850 | 5.8 |
인정자 | 670,810 | 772,206 | 857,984 | 953,511 | 1,019,130 | 6.9 |
판정대비 인정률 | 80.7 | 83.1 | 85.2 | 86.9 | 87.8 | - |
주 1)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사망자 제외)
2) 신청자는 2008년 4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의 기준이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
3) 등급판정자는 시군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
(기각,각하 제외, 사망, 중복제외)
4) 인정자는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인정등급별) 2022년 12월 말 기준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 수가 45만 9천 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 3등급 27만 9천 명(27.3%), 5등급 11만 4천 명(11.2%), 2등급 9만 4천 명(9.2%), 1등급 5만 명(4.9%) 순
(단위: 명, %)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인정자 계(a+b) | 1,019,130 | 49,946 | 94,233 | 278,520 | 459,316 | 113,842 | 23,273 |
(구성비) | (100.0) | (4.9) | (9.2) | (27.3) | (45.1) | (11.2) | (2.3) |
건강 보험 | 소계(a) | 847,175 | 41,296 | 78,689 | 234,566 | 377,903 | 95,103 | 19,618 |
(구성비) | (100.0) | (4.9) | (9.3) | (27.7) | (44.6) | (11.2) | (2.3) |
일반 | 464,828 | 23,177 | 41,746 | 127,039 | 207,450 | 53,640 | 11,776 |
감경 | 382,347 | 18,119 | 36,943 | 107,527 | 170,453 | 41,463 | 7,842 |
의료급여 | 소계(b) | 171,955 | 8,650 | 15,544 | 43,954 | 81,413 | 18,739 | 3,655 |
(구성비) | (100.0) | (5.0) | (9.0) | (25.6) | (47.3) | (10.9) | (2.1) |
의료급여 | 11,182 | 567 | 1,102 | 3,133 | 5,060 | 1,144 | 176 |
기초 | 160,773 | 8,083 | 14,442 | 40,821 | 76,353 | 17,595 | 3,479 |
주 1) 인정자: 해당 연도말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2) 감경: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3항에 의거하여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항목명을 ‘경감’에서 ‘감경’으로 변경)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4) 기초: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현황
○(급여실적) 2022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2조 5,7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 공단부담금 11조 4,442억원(전년 대비 13.4%↑), 공단부담률 91.0%로 전년대비 0.2%p 증가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36만원으로 전년대비 2.6%, 공단부담금 123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급여이용수급자(명) | 648,792 | 732,181 | 807,067 | 899,113 | 999,451 | 11.2 |
급여제공일수(만 일) | 13,593 | 15,434 | 17,333 | 19,224 | 21,578 | 12.2 |
장기요양급여비용(억 원) | 70,670 | 85,653 | 98,248 | 111,146 | 125,742 | 13.1 |
공단부담금(억 원) | 62,992 | 77,363 | 88,827 | 100,957 | 114,442 | 13.4 |
공단부담률(%) | 89.1 | 90.3 | 90.4 | 90.8 | 91.0 | -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 급여비 (원) | 1,208,942 | 1,284,256 | 1,315,195 | 1,322,679 | 1,356,473 | 2.6 |
공단 부담금(원) | 1,077,291 | 1,159,922 | 1,189,071 | 1,201,390 | 1,234,554 | 2.8 |
주 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100
2) 급여이용 수급자 :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말 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3)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4) 급여제공일수는 급여종별로 동일한 날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하루로 산정하며, 동일한 날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산입
○(유형별 공단부담금)
- 재가급여 7조 977억 원(62.0%), 시설급여 4조 3,465억 원(38.0%)
(단위: 억 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계 | 62,992 | 77,363 | 88,827 | 100,957 | 114,442 | 13.4 |
(100) | (100) | (100) | (100) | (100) |
재가급여 | 34,344 | 43,702 | 52,302 | 61,917 | 70,977 | 14.6 |
(54.5) | (56.5) | (58.9) | (61.3) | (62.0) |
시설급여 | 28,648 | 33,661 | 36,525 | 39,040 | 43,465 | 11.3 |
(45.5) | (43.5) | (41.1) | (38.7) | (38.0) |
주) 각 연도말 기준
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장기요양기관) 2022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
- 재가기관 21,334개소(77.6%), 전년대비 775개소(3.8%) 증가
- 시설기관 6,150개소(22.4%), 전년대비 162개소(2.7%) 증가
(단위: 개소,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계 | 21,290 | 24,953 | 25,384 | 26,547 | 27,484 | 3.5 |
재가 | 15,970 | 19,410 | 19,621 | 20,559 | 21,334 | 3.8 |
시설 | 5,320 | 5,543 | 5,763 | 5,988 | 6,150 | 2.7 |
주) 각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지정 기준, 휴?폐업 제외)
○(종사인력) 2022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천 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 증가
- 요양보호사 56만 4천 명, 전년대비 5만 6,770명(11.2%) 증가
- 사회복지사 3만 7천 명, 전년대비 3,291명(9.8%) 증가
- 영양사 1,138명, 전년대비 9명(△0.8%) 감소
(단위: 명,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계 | 421,326 | 470,440 | 503,983 | 565,281 | 626,765 | 10.9 |
사회복지사 | 22,305 | 26,371 | 30,268 | 33,736 | 37,027 | 9.8 |
의사(계약의사포함) | 2,210 | 2,260 | 2,312 | 2,349 | 2,368 | 0.8 |
간호사 | 2,999 | 3,280 | 3,504 | 3,645 | 3,881 | 6.5 |
간호조무사 | 10,726 | 11,987 | 13,221 | 14,196 | 15,118 | 6.5 |
치과위생사 | 10 | 7 | 14 | 12 | 16 | 33.3 |
물리(작업)치료사 | 2,122 | 2,348 | 2,558 | 2,723 | 2,974 | 9.2 |
요양보호사 | 379,822 | 423,057 | 450,970 | 507,473 | 564,243 | 11.2 |
영양사 | 1,132 | 1,130 | 1,136 | 1,147 | 1,138 | △0.8 |
주 1) 각 연도 말 지자체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 중복 포함
2) 각 직종 내 중복인원 제거(의사+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제외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
4. 장기요양보험료 현황
○(부과)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 원(17.9%) 증가
-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3,269억 원(19.7%),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 원으로
820억원(7.1%) 증가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보험료 (억 원) | 계 | 39,245 | 49,526 | 63,568 | 78,886 | 92,975 | 17.9 |
직장 | 33,372 | 42,433 | 54,284 | 67,394 | 80,663 | 19.7 |
지역 | 5,873 | 7,093 | 9,284 | 11,492 | 12,312 | 7.1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원) | 계 | 7,599 | 9,191 | 11,511 | 13,892 | 15,740 | 13.3 |
직장 | 8,186 | 10,044 | 12,526 | 15,142 | 17,609 | 16.3 |
지역 | 6,300 | 7,309 | 9,278 | 11,150 | 11,624 | 4.3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원) | 계 | 3,718 | 4,655 | 5,976 | 7,413 | 8,654 | 16.7 |
직장 | 3,786 | 4,809 | 6,142 | 7,639 | 9,189 | 20.3 |
지역 | 3,536 | 4,244 | 5,531 | 6,814 | 7,248 | 6.4 |
주) 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징수)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 9조 1,801억 원, 징수율 98.7%
- 직장 징수율 98.5%, 지역 징수율 100.0% 달성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부과금액 (억 원) | 계 | 39,245 | 49,526 | 63,568 | 78,886 | 92,975 | 17.9 |
직장 | 33,372 | 42,433 | 54,284 | 67,394 | 80,663 | 19.7 |
지역 | 5,873 | 7,093 | 9,284 | 11,492 | 12,312 | 7.1 |
징수금액 (억 원) | 계 | 38,725 | 48,674 | 62,199 | 77,388 | 91,801 | 18.6 |
직장 | 32,973 | 41,806 | 53,321 | 66,206 | 79,485 | 20.1 |
지역 | 5,751 | 6,867 | 8,878 | 11,181 | 12,316 | 10.2 |
징수율 (%) | 계 | 98.7 | 98.3 | 97.8 | 98.1 | 98.7 | - |
직장 | 98.8 | 98.5 | 98.2 | 98.2 | 98.5 | - |
지역 | 97.9 | 96.8 | 95.6 | 97.3 | 100.0 | - |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