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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사건번호 : 서울영등포경찰서 2022-00????
죄 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실행
이의신청인(고발인) :
1. 박상구
2. 이종만
피이의신청인(피고발인) :
권ㅅ동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
고발인들은 이 사건 처리결과에 불복하므로 재수사를 바라,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고발인들이 2022년 1월경에 피고발인에 관하여 각 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발인의 위법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수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정치 못한 부당한 수사로써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2. 8. 2. 불송치 각하의 결정을 하고서도,
이런 처리를 감출 양으로 수사결과통지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2월에 고발인이 국가수사본부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받고서, 지난 ’“2022. 8. 2. 불송치 각하의 결정을 하였다”며 결과통지를 발송함으로써 고발인은 2023년 3월 17일에 우편 수령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함에 이에 따라 고발인들에게 정당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발인이 이름 알려진 국회의원으로서 편파적인 수사로 마무리하고서 사건을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은폐하려 한 정황을 느낄 수가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부당한 편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을 성실하게 엄정한 재수사를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며, 부당한 수사와 통지를 미이행하고 은폐한 수사관의 특수직무유기는 별도 고발로써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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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불송치 각하 결정의 이유를 살펴 보건데
국회의 의결을 거친 탄핵소추안은 정본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를 거쳐야 함이나, 이 사건 불송치 각하의 결정의 이유인 즉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에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는 상반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국회법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이 나라의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탄핵을 소추하고 가결함에는 적법하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는 말단 공무원의 파면보다도 못한, 일사천리로 이미 결정해 놓은 형식적 절차의 진행만 있었을 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조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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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의 일반적인 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과 달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에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탄핵소추장이 탄핵심판 중에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 언론이 거짓 날조로써 터뜨려 놓은 기사로써 소추하는 증거로 대신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묻는 탄핵소추 가결의 찬반 여부만 의원들에게 물었었고,
이렇게 서둘러 날조된 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의 교사에 의하여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도 취하지 않고서 임의로 탄핵소추장이 변경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고발인들의 주장인 즉,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소추의결서도 국회에서의 흔한 법률개정 가결과 마찬가지로, 소추의결서에 있어서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수정할 일이 있다면 처음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그 동일한 요건의 절차가 필요함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결의 수정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했습니다.
이런 소추의결서가 심판청구에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항]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지만, 보정이 없을 경우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보지 않는다[동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③항]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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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종류와 위원회로부터 상정할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된 소추의결서의 수정안 역시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니,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추의결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달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자료나 언론보도의 소식 따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추의결서의 수정안은 ’법률안 외의 의안‘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에 상정않기로 하는 ‘위원회의 의결’은 있어야 했음이 법률상 분명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 ①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동법조 ②항] 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로 보정을 요구받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ㅅ동은 탄핵소추의결서의 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계ㆍ자구의 수정과 같은 분명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헌재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항]하는 정본에 수정을 가했음은 분명하고,
불법 무단 수정 제출된 수정소추의결서는 위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가결되거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필요한 법절차 또한 무시하여 임의로 제출되었음입니다.
국회법이며 헌법재판소법은 엄연히 중요한 국가 공법상의 하나로서 반드시 지켜졌어야 했고, 이를 결한 위법한 처분은 법률상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였음입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한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서는 탄핵심판의 결정에서 각하나 기각의 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적법성을 결한 위법한 행위나 처분은 탄핵무효라는 귀결점 앞에서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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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 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재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재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헌재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023년 03월 일
이의신청인(고발인) 박 상 구, 이 종 만
서울영등포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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