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퇴직금, 해고
2021. 3. 16. 16:2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야근이나 휴일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5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임금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의 숫자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사업장의 임금체불이나 해고, 괴롭힘 등을 판단하는 기관들은 우선 사업장의 규모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규모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가동 일수, 아르바이트나 임원 여부 등도 근로자 수 산정의 포인트다. 5인이 넘어야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4대보험 내역,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상시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자.
[노동백과시선] 사업장 총 근로자 숫자는 몇명인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rpfksakfdl/222153293982
[노동백과시선]#1 사업, 사업장 총 근로자 숫자는 몇명인가? / 5인미만 사업장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김노무사tv 에서 노동백과 시선을 런칭합니다. 백과라고 한 만큼 노동관계에서 벌어지는 전 범주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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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연차휴가, 52시간, 초과근로수당,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무급휴가를 줘도 위법하지 않고, 휴가를 안 썼을 때 연차수당도 당연히 없다.
-주 52시간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7월 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 주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1.5배 지급하도록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고 제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해고 제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든 해고가 자유롭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 회사의 조사 의무를 규정한 법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백과 시선]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https://blog.naver.com/rpfksakfdl/222158290329
[노동백과시선] #3.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앞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이 무엇이고 5인미만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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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휴게,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해고 금지 기간
-휴게: 5인 미만 사업장도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1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고,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성보호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가 없다.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의 제한은 없지만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 금지 기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서가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흔치 않은 경우이므로, 결국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자 수와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노무법인 시선과 상담해보자. (02-6401-2580)
[출처]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퇴직금, 해고|작성자 주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