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인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행위
2,정서적학대:비난,모욕,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록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성적행위
4,경제적학대: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5,방임: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6,유기: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나, 노인학대예방수칙
1,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수 있는한 유지한다.
4,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다,노인학대 행위 처벌규정
1,노인의 센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2,*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노인유기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노인을 위하여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