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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소리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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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2008. 7. 9. 발 의 자:허태열․정갑윤․서상기 유재중․김기현․김태원 손범규․김무성․유승민 김선동․김옥이․이성헌 공성진․정희수․권경석 권영세․유정복․이계진 이혜훈․박민식․허원제 이정현․구상찬․이주영 의원(24인) | |
제안이유 |
현재 택시는 전국에서 1일 평균 1,100만명을 수송함으로써 공로 수송분담율(철도, 지하철 제외)에 있어 택시는 44.4%(2006년도 기준)에 달하고 있어 버스(55.6%, 일반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포함)에 버금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산업은 80년대 이후 자가용의 보편화와 대량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등장에 이어 마을버스 등 새로운 택시 대체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택시산업 종사자인 운전기사들의 월수입은 평균 100~150만원(2007년도 기준, 택시조합의 주장) 수준에 머물러 국민 최저생계비인 월 120만원(2007년도, 4인 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들의 열악한 후생․복지수준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택시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택시면허의 과잉 공급과 함께 차량의 고급화, 종사자의 서비스개선만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공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은 중요한 교통수송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산업의 획기적 진흥과 육성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택시산업을 기존의 ‘고급’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택시면허제도의 개선을 비롯해서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택시산업을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개념을 정립함(안 제2조제2호).
나.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총량규제가 실시되도록 하며, 3년마다 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개인택시에 대하여 보유차고면적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택시요금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택시는 출퇴근시간(오전은 0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7시부터 21시까지)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택시관련 편의시설의 확충,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운행 확대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및 보유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 15조제3항).
자. 일반택시운수업자가 경영개선과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인수 또는 합병 등 통폐합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차.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폐차(代廢車)를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타.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토록 함(안 제14조제4항).
파.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하여 공급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5조).
하.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혁․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한다.
3. “택시운송사업”이란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운송계약에 의하여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 택시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 가목 외의 택시운송사업
4. “택시교통시설”이란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택시승강장·차고지·부가시설 등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택시의 운행과 관련한 시설 또는 공작물
5. “운수종사자”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석유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전기 자동차: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태양광 자동차: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라. 연료전지 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 및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택시운송사업의 진흥
제5조(지역별 총량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의 공급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적정 택시공급규모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택시면허를 제한(이하 “지역별 총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총량제를 위하여 3년마다 적정 택시공급규모에 관한 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각 지역별 택시운송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여 이를 총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택시공급 규모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유차고면적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개발제한구역 내 일반택시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단위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양도를 하고자 하는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할 것
2. 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하거나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실제운전경력이 6년 이상 경과할 것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10조(버스전용차로의 통행) 택시는 출퇴근시간(오전은 0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7시부터 21시까지)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진흥 및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2.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3. 택시 승․하차장, 카드단말기 등 택시이용자의 편의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교통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
4. 친환경 택시의 도입 등 택시산업의 고급화․다양화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실시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제한으로 인한 대폐차(代廢車)
7.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 진흥 및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1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 자동차 구매 및 보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운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2. 그 밖에 친환경 자동차의 택시운행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내역, 자금을 받아 확충․개선한 시설 및 장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세제지원) ① 일반택시운수사업자가 경영개선과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향상 등을 위해 인수 또는 합병 등 통폐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른 차령제한으로 인한 대폐차(代廢車)를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구매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④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한다.
제16조(부과금의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하여 공급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7조(택시개혁기획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혁․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택시개혁기획단은 관계 공무원, 교통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 관련자, 시민단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택시개혁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제7조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벌칙
제19조(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을 방해․기피하거나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