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회
1.
당회
가.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나.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는다.
다.
당회는 권사, 집사,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라.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회장, 여선교회회장, 청장년선교회회장, 청년회회장을 인준한다.
마.
당회는 5세대 내지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바.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제청한다.
사.
당회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아.
당회는 일반교인 사이에 고소사건이 있을 때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심사위원 3인과
재판위원
5인을 선출하여 심사, 재판법대로 처리하게 한다.
단,
당회가 닫힌 후에는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담임자가 임명한다.
자.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차.
당회는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카.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파.
당회는 신천집사와 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을 고시한 후 증서를 수여한다.
2.
구역회
가.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들의 보고를 받는다.
나.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다.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기타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라.
구역회는 지방회 대표를 선출한다.
마.
구역회는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인과 재판위원 5인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단,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바.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기타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임대차 및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아.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지방회
가.
연수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안수를 한다.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연수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 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에 대하여는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지방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 안수를 한다.
나.
연회 준회원 후보와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회원 허입을 연회에 천거한다.
다.
각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을 선출한다.
라.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마.
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구성되는 공천위원을 선출한다.
바.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를 재판법대로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9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과
재판위원
9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을 선출한다.
사.
각 교회별 재정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아.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자.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차.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카.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타.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행정구역별로 하되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이를 연회에 청원한다.
파.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 권사를 연급 순으로 선출하되
가급적 여성이 30%가 되도록 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의 인원수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정회원의 인원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인원수, 교인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4.
연회
가.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 정회원의 품행을 통과하고 목사 안수식을 진행한다.
나.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출석할 평신도 대표를 선정한다.
다.
신학교(감리교 신학대학, 목원대학, 총회가 인정한 신학교)의 이사를 선정한다.
라.
감리교 본부와 각 국위원을 선정한다.
5.
총회
가.
목사 중에서 감독을 택한다.
나.
감리교의 헌법제한 아래서 모든 법률과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다.
모든 사업을 집중하고 연락하기 위하여 감리본부회를 서울에 설치한다.
라.
감리교의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키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한다.
마.
국내의 산교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관한 사항
사.
교회의 재산 및 교역자의 생활에 관한 사항
아.
교회에서 일어난 범과와 재판에 관한 사항
첫댓글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알아야할 것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