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안내
< 국가장학금(미래로)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2009학년도 제1학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장학금(미래로) 신청 대상자
- 재학생 : 직전학기(‘08.2학기)에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4이상인 자
("F"과목 제외 성적)
※ 재입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 기준 적용
-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고교내신 및 수능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 갈음
※ 고교성적 심사기준(내신등급 및 석차 등) : 첨부화일 참조
- 편입생 : 전적 대학 최종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재학생 : 직전학기(‘08.2학기)에 4과목(1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F"과목 포함 성적) ※ 재입학생 제외
- 신,편입생 :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3. 신청기간
❍ 국가장학 대상 : 2009. 2. 2(월) ~ 2. 26(목) (토,일요일 제외)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우리대학 등록기간
4.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미래로) 신청 대상자 : www.studentloan.go.kr 장학신청 후 관련
제출서류를 지역대학(별관 제외) 및 학생과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관련제출서류를 지역대학(별관 제외)
및 학생과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5.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미래로) 신청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국민기초생활보호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학교서식)
- 수급자증명서 1부(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발행)
※ 증명서 인정기간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 기타 유의사항
❍ 학생 본인이 국가장학금(미래로)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www.studentloan.go.kr에 장학금신청하고 지역대학(별관제외) 및 학생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금고지서를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아 은행에 등록
❍ 국가장학금(미래로) 신청대상자에 제외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교내장학 학비감면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대학(별관제외) 및 학생과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으로 신청하여 등록금고지서를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아 은행에
등록하시기 바람
❍ 2009-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미래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는 반드시 국가장학금(미래로)으로 신청하여야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7. 문의 : 지역대학(별관제외) 및 본교 학생과 국가장학담당자
2009. 2. 3.
학 생 처 장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