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여러번 알려드렸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큰 기사죠....
일단 현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무직은 2년, 생산직은 1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첫 해는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하구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없어졌다는 것이구요.
기업이 신규채용근로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 신체검사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지정 병원이 있는 기업들(대기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잘 신경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안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채용시에 신체검사를 하고 그 해에 바로 일반건강검진을 또 받으면 아무래도 회사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거구요. 장기적으로는 채용시건강검진을 안하는 곳이 느는 걸 기대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는데요.
현행 채용시건강검진은 실재 시행여부를 떠나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시건강검진의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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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용시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윤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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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1 15: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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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우려가 있겠지요....그렇더라도 기업체에서 예전 보다는 만행을 저지르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을 떄 색출을 당할 가능성 또한 높겠죠...어쨌든 깔끔하지는 않네요...
그렇군요.저는 무조건 없어지는걸로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