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시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상속 순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의 방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상속인의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데, 재산분할은 동일순위에서 배분이 완료되는데 동일 순위자가 여러명 있으면 법률상 규정대로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 국가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에는 속한 경우라도 순위에 따라 실제의 상속자가 결정되므로,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물론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대로 분배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배하게 됩니다.
1. 배우자의 0순위 및 단독 상속
사망자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한다)는 1순위인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또는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도 없고,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이 배우자는 1순위인 자녀와 같은 순위이면서도, 자녀가 없을 때에는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또는 조부모)와도 순위가 같아지므로, 1순위이면서 어느 순위에도 끼는 0순위가 됩니다.
2. 1순위; 직계 비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입니다. 자녀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자녀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 자녀는 자연 혈족이건 법정 혈족(양자 등)이건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기혼이나 미혼이건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 당시에 태아가 포태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순위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자녀로 보므로 유복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3. 2순위; 직계 존속
사망자의 자녀가 없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자연히 상속권이 상실된다. 이 때 부모모두가 생존해 계실 경우에는, 부모 두 분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4. 3순위; 형제-자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남녀, 기혼미혼,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동복(同腹)과 이복(異腹)의 구별없이, 형제자매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5.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3촌부터 4촌 이내의방계 혈족이 상속인의 4순위에 해당됩니다.
방계 혈족의 예를 들면, 3촌이 되는 방계 혈족으로는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질(조카) 등이 있고, 4촌이 되는 방계 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3촌의 방계 혈족이 있을 때는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6. 최종 순위; 국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 상태가 생겨서 그 재산은 결국 국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