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6월 26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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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험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2차 시험 동시 접수·시행 |
8.10(월) ~ 8.19(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9.20(일) |
10.28(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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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3과목) |
①민법 ②회계원리 ③공동주택시설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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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09:00~11:30 (150분) |
제2차 시험 (2과목) |
①주택관리관계법규 ②공동주택관리실무 |
12:00 |
12:20~14:00 (100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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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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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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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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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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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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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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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차 시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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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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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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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
나. 2007년도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
제10회 시험의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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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대한주택공사 시행)에 응시하여 행정소송(사건 2008구합7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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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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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 및 추가합격자중 2008년 제11회 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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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2회 시험과 2010년 제13회 시험 중 본인이 선택하여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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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응시기회는 제12회 또는 제13회 시험 중 한번만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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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면제자가 ’09년 제12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1·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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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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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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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과목 |
시험구분 |
시험과목(’07.8.17 개정) |
제1차 시험
(3과목) |
1.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 도급·위임· 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 시험
(2과목) |
1.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3월 1일부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법 명칭 변경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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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3과목) |
1.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10%내외 |
2.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3.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제2차 시험
(2과목) |
1.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임대주택법」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내외 |
「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
2.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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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제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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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09.6.26) 현재 시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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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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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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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년도 구분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 출제 적용기준 |
비 고 |
2009년 (제12회) |
현행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적용제외 |
2010년 (제13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현행기업회계기준 및 2009년말 제정예정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적용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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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8. 10(월), 09:00 ~ 8. 19(수), 18:00까지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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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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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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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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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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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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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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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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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취소 및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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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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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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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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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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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수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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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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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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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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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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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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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험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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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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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동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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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애인 응시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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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를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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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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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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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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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시험안내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 마포구 표석길14 |
02 |
3274-9611 |
서울동부지사 |
143-300 |
서울 광진구 자양4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 관악구 관천로 113 |
02 |
6907-7134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 |
248-8511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 남동구 번영로 129 |
032 |
820-8638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
249-1212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0-9122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 |
750-62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 중구 보리3길 72 |
042 |
580-9143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3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34-2 |
041 |
620-7651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16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 |
212-7215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0-2325 |
경북지사 |
760-310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
054 |
840-3031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 북구 첨단 2길 54 |
062 |
970-176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
063 |
210-9223 |
전남지사 |
540-964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 |
061 |
720-8531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동광로113 |
064 |
729-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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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9. 21(월) ~ 9.25(금) <5일간> |
나.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 |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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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자에게만 시험문제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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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일자 :10. 28(수) |
나. 발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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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6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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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060-700-2009) : 4일간(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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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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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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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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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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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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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1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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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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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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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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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1·2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답안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제2차시험 주관식(단답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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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형)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연필 및 칼라펜은 불가)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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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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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1·2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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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사용 시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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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줄을 긋고 정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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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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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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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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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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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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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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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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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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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수험자에게 지급되는 문제지는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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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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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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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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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 처리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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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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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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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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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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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