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과,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12.19 신설)
2.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017.12.19 신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12.1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8.02.13 신설) ]
①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②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2018.02.1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중소기업의 범위 등 ] ③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3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017.02.0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17.02.03 신설)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2017.02.03 신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2017.02.03 신설) |
③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적용시기 : 제97조의4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14조] |
④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8.02.13 신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018.02.1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4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9일
3.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4. 제36조 제5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제1호 및 제36조의2 제11항 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010.12.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2010.12.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0.12.30 개정)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2010.12.3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0.12.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7.10.31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2010.12.30 개정)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015.12.15 신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015.12.15 신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015.12.15 신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2015.12.15.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 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2011.03.31 개정)
④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2010.12.30 항번개정)
⑤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2010.06.08 개정)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2010.12.30 신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2010.12.30 신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2010.06.08 개정)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2010.12.30 개정)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2010.06.08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⑦ 법 제6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2010.06.08 신설)
⑧ 법 제60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0.06.08 항번개정)
⑨ 삭제(2016.02.12)
⑩ 삭제(2016.02.12)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⑫ 법 제60조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2 개정)
⑬ 법 제60조 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15.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