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자본확충을 위해 연 8% 대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해당 후순위채권은 새마을금고가 대표 투자자를 맡고 있는 자베즈제2호SPC가 전액 인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오는 27일 지난 9월 발행한 680억 원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첫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MG손보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만기는 오는 2021년 3월로, 표면이자율이 연 8.9%(고정)에 달한다. 이자지급 주기는 3개월로, 오는 27일부터 매 3개월마다 15억 원(680억*6.8%/4)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후순위채권의 인수자는 최대주주인 자베즈제2호SPC다. 자베즈제2호SPC는 적자 경영에 빠진 MG손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총 1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9월에는 자본적정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제고를 위해 추가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했고, MG손보가 발행한 680억 원의 후순위채도 인수했다. 자베즈제2호SPC가 지난 9월 총 880억 원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지난 6월 185%였던 MG손보의 RBC비율은 9월 말 252%로 상승했다.
올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여타 보험사의 이자율이 4% 후반에서 5% 초반선인 건을 감안해도 MG손보의 이자부담은 과도한 수준이다. 높은 이자율 부담은 MG손보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9월 자본확충이 이뤄진 후에 실시된 한국신용평가의 MG손보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은 A-(안정적)였다. 후순위채 등급이 보통 한등급 낮게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 당시 MG손보의 후순위채 등급은 BBB+ 수준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
업계에선 8.9%라는 이자율이 적합하게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자베즈제2호SPC의 주주자격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MG손보의 자본확충 문제는 대주주인 자베즈제2호SPC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사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MG손보 영업 초창기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설립 7개월 만에 자금이 떨어져 MG손보에 과도한 이자를 무는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MG손보는 지난 2012년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회사로, 지난 5월부터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 최대주주는 새마을금고가 대표 투자자를 맡고 있는 자베즈제2호SPC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9월 말 17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10월에는 221억 원으로 적자폭이 늘어났다.
[기사 변경 내용]: ☞상기 내용은 처음 기사 입니다
1. 제목
MG손보 대주주, 자금지원 회피·이자 챙기기
자베즈2호 후순위채 인수로 연 8.9% 이자받아
2.내용
새마을금고가 대표 투자자를 맡고 있는 자베즈제2호SPC가 자회사인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자본 확충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3개월마다 15억 원의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사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MG손보 영업 초창기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설립 7개월 만에 자금이 떨어져 MG손보에 과도한 이자를 무는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그 이자를 주주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베즈제2호SPC가 수익으로 챙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첫댓글 그들은.... 언론까지 좌지우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 정말 개탄스럽네요.ㅠㅠ
아! 서글프네요.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압력을 가해서 기사내용을 바꿨다는 얘기지요? 빨리 형사소송으로 다 집어 처 넣어야 합니다..
어이없군요... 정말 분노를 금할수가 없네요
이 전쟁은 피바람을 일으킬듯 합니다
힘들지만 포기 할순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수 있다 생각하는데...만만치 않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양아치들... 제발 부끄러운줄 좀 알고 살자!
돈앞에 개가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린손하보험처럼 혀를 두를 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해보험사를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에 우리는 각개격파를 해야합니다.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 거지만들어놓고 또 한 개인 물고가서 거지만들고!
그러믄 됩니다.
욕 밖에 안나옵니다.
싸울준비되었습니다!
저도 미천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