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휴가 10일, 법(法)으로 보장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신혼 여행을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혼 휴가가 주어졌지만, 이제 부터는 법으로서 10일 간의 유급 결혼 휴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7일 “직장 근로자의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전후에 10일의 유급 결혼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에 ‘결혼휴가’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결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 전후를 통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결혼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결혼 휴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직장 근로자들은 결혼준비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다”며 “실제로 결혼준비에 대한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결혼을 미루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안 의원 외에 김재경, 안상수, 이계경, 안택수, 황우여, 강기정, 서병수, 고조흥, 오제세, 윤건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