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는 오는 25일 오후2시부터 대조동 소재 법인 회의실에서 한국장례지도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전국에 분포되어 활동중인 장례지도사들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장례지도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문화가정 또는 독거노인, 복지소외계층에 무료 장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사회사업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 (左) 보건복지 상임위원장 김춘진 의원과 (右) 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 >
이 협회 대표인 이상재 회장은 '매년 26만건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와 실버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장례문화와 장례 관련 서비스 인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인 만큼 국가공인 자격인 '장례지도사'가 중심이 되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민간의 차원을 떠나 공적인 기능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에 있다.' 고 출범 취지를 전했다.
또 창경포럼 인증위원회 관계자는 "이 조합은 △생산자 △소비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5가지 조합원 유형에 따라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자와 관련 기관, 단체, 개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말했다.
또, "장례 관련 전문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예정에 있으며, 연맹 차원에서 추진중인 전문화 포털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공개된 기반에서의 국민과의 소통 채널도 활짝 열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조합원의 출자금은 최소 1만원 (1좌당 1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임원이나 타 유형의 조합원의 경우 발기인 대회에서 정관과 규약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은 총회 종료 후 관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거쳐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장례지도사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 조합의 출범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조합 참여는 협회 사무국 (02)1588-4987 또는 연맹 사무처 (02)1688-9759로 연락하면 된다.
< Tip >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을 말하며, 시, 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자(신규자, 실무경험자)로서 자격증 발급은 시,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 이다.
< 공고문 >
창경포럼 서울 강남구 중심 의료복지 조합 진행,
(가칭) 한국장례지도사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공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와 창업경영포럼(창경포럼)은 양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78 (대조동) 2층에서 발기인대회(2015년 3월 19일, (목) 오후2시)와 창립총회 (2015년 3월 25일오후 2시)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최 : (사)대한장례인협회, 창업경영포럼 (창경포럼)
주관 : (가칭)한국장례지도사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회
협찬 및 후원 : 소비자저널 외 연맹 협의회 소속사
- 아 래 -
■ 행 사 명 : (가칭)한국장례지도사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 일 시 : 2015 년 3월 19일 (목) 오후2시(발기인총회) / 3월 25일 (수) 오후2시 (창립총회)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78 (대조동) 2층
■ 참석대상 : 발기인과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신 분
■ 행사 안내
-- 1부 행사 (행사 안내)
1. 대표(발기인) 인사말
2. 장례산업에 있어 '장례지도사'사회적협동조합 출범의 의의 및 진행사항 주제 발표
-- 2부 행사 (발기인대회)
1. 개회선언
2. 경과보고
3. 성원보고
4. 내빈소개
5. 축 사 및 세미나
- 지자체 등 기관장
6. 정관, 회칙발제 및 추인
7. 명칭발제 및 투표
8. 명칭선정
9. 전체 기념 촬영
■ 의결 사항 (발기인대회)
제 1호 의안 :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확정.
제 2호 의안: 임원선출(발기인대표, 총무)의 건
제 3호 의안 :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건
제 4호 의안 : 명칭, 정관, 규약, 사업계획안과 홍보, 선관위 구성
제 5호 의안 : 보도자료, 설립취지문
제 6호 의안 : 창립총회 개최 일정 선정
제 7호 의안 : 모임 규정 중 회비 등
제 8호 의안 : 설립동의서, 조합원가입신청서, 설립동의자 모집방안
■ 의결 사항 (창립총회)
제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제3호 의안 : 2015년 사업계획서(안)과 수입, 지출예산서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5호 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대한 의결 건
2015년 3월 17일
(가칭) 한국장례지도사 사회적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이상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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