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외상 술값, 갚아야 할까?
자기 재산에 관한 권리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입법화된 제도인데요. 소멸시효제도가 존속하는 한 ‘내 권리는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생각은 수정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다음고 같습니다.
[순이 엄마가 돌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다]
순이엄마가 돌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죠(민법 162조).
[돌이 엄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 채권’에 해당됩니다. 돌이 엄마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처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64조).
그런데‘상사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사 채권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생활밀착형 채권은 5년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짜리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순이 엄마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와 이자·임금·각종 물건의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163조). 부동산 월세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내기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죠.
[돌이 아빠가 집 앞 ‘빠’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 가운데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아주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으로 먹은 술값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법 164조). 술집 주인이 외상 술값 회수에 너무 여유를 갖게 되면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밖에도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의복이나 침구 등의 사용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과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 필요할지 모르니 알아둘게요.
ㅋㅋ 우리방엔 아무도 없어요 ㅎ
에구 저도 돈빌려주고 못받은지가 10년이 넘었으니 소멸된거넹요
아까운 내돈 써보지도 못하고 줄생각도 안하니 받을 수도 읍고
차라리 불쌍한 사람에게 줬으면 억울하진 않을텐데 그쵸
애구 내 돈도 다 날아갔답니다 ㅎㅎ
낼부터 외상술 먹으러 이집저집다니면서 공짜로 무자게 묵어불고 1년만 도망갔다 와야겟네?
ㅋㅋㅋ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ㅎㅎ
외상술 먹고 피신하는곳 ㅎㅎㅎ 아들승리 ~
대포집에서 외상술 먹고 못값은분 일년 지나서 마크다 아들승리로 피신 오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영균 엄마가 전국 댕기면서 다 값아 즐텐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