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며 돈벌기~?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바이크를 타다가 위반하여 재수없게? 걸리면 돈이 깨지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았다... 그럼 그만큼 벌었다는 야그인데 도대체 나라면 하루에 얼마나 벌까요? 알면서 타면 돈을 벌기 어렵고 모르고 타야 많이 법니다?
바이크를 타면서 범하기 쉬운 위반사항
1.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6개월간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
2.음주운전으로 사고도주의 경우는 5년간 운전면허자격을 박탈당한다.
3.왕복 4차선 즉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80㎞이므로 그 이상으로 달리는 것은 과속이다.
4.자동차 전용도로는 진입금지이다. 제1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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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58조 (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2.14>)
*딱지 끊을 사항이 아니므로 재판을 받아 30일 이하의 구류처분받게 되거나 30만원이하의 벌금을 각오하세요! 벌금낸 것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사면될값이라도... 이거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아예 사망사고 내는수가 많습니다!
5.오토바이 진입금지구간을 진입하게 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이 되어서 벌점 15점에 4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된다.
6.주행중에 적색등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신호 및 지시위반이 된다.
7.당연히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교차로 안에 정지할 것이다.
(다음의 장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일시 정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교차로나 횡단보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장소
③. 안전지대의 사방 10m이내.
④. 버스 정류장 표지로부터 10m이내.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이내.
⑥.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8.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것은 통행위반이지만 끌고 건너는 것은 보행자 에 준하여 위반이 아니다.
10.버스 전용차선은 어디까지나 버스만이 다니는 길이다. 당연히 오토바이가 통행하는 것도 위반이다.
11.오토바이는 자전거에 준하여 추월하는 때만 제외하고 항상 하위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상위차로인 1차로나 2차로를 달리는 것은 통행구분위반이다. 물론 상위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2.차 사이를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빠져 나가는 일은 신호불이행 및 등화조작 위반이 된다. 자동차 사이로 빠져 나가는 것은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2륜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하위차선으로 달리게 규정되어있다.
2륜차가 승용차와 같이 상위차선으로 달린다는 것은 통행구분위반에
해당된다.
범칙행위 이륜차등 (원)
1. 신호. 지시위반 40,000
2. 중앙선침범, 통행 구분위반 40,000
3. 속도위반(20km/h초과) 40,000
4. 횡단, 유턴, 후진위반 40,000
5. 앞지르기 방법위반 40,000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40,000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40,000
8.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40,000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40,000
9-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40,000
10.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40,000
11. 통행 금지,제한 위반 30,000
12.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30,000
13.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0,000
14. 직진,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30,000
1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30,000
16.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 위반 30,000
17.2 정차,주차 금지 위반 30,000
18. 주차 금지 위반 30,000
19. 정차,주차 방법 위반 30,000
20.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0,000
21.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30,000
22.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30,000
23.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0,000
24. 혼잡 완화 조치 위반 20,000
25.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20,000
26. 속도 위반(20Km/h 이하) 20,000
27. 진로 변경 방법 위반 20,000
28. 급제동 금지 위반 20,000
29.2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000
30. 서행 의무 위반 20,000
31. 일시 정지 위반 20,000
32. 방향 전환, 진로 변경시 신호 불이행 20,000
33.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20,000
34.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20,000
35.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20,000
36.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20,000
37. 통행 우선 순위 위반 10,000
38.2 최저속도 위반 10,000
39.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0,000
40.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10,000
4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000
42.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10,000
43. 짙은 썬팅,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10,000
44. 교통 안전 교육 미필 20,000
45. 적성검사 기간 경과
6월 이하 50,000
6월 초과 70,000
46. 면허증 휴대 위무 위반 30,000
47.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그리고 지금도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고 버스가 정차할 때 옆으로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버스에 내릴 때 오토바이조심하라는 스티커까지 붙혀 놓은걸 자주 보는데 이게 예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하위차선 바깥으로 달리도록 시행되었기에 바뀐줄을 모르고 그러는 거지요! 저도 재작년에야 바뀐줄 알았지요...
또 95년부터는 면허를 개정하고 이륜차를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도 하고 수수료도 꼬박꼬박 챙기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자동차 대우를 하여주어야지요! 자동차관리법에 준하여 정기검사를 하겠다는게 무슨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자동차는 개인이 함부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정비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등록된 정비사업소에서가 아니면 개인이 하여도 되는 것이라고는 일상점검과 타이어를 바꾸어 끼우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외에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구요? 지금 우리가 이방에서 DIY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거 거의 모두 불법이 될 판국입니다. 현재로서는 라이더에게 거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
이번에도 여지없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글로 옮겨가는데요...^^제 꿈은 이것입니다....빌더메이드 오토바이-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토바이 제조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프레임 및 자급적으로 가능하다면 엔진까지 마음대로 만들어 넘버를 부착할 수 있다. 판매되고 있는 엔진을 유용해서 프레임과 탱크를 스스로
만들어 한 대의 오토바이를 만들어 버리는것이 빌더. 이 빌더가 성장해서 어느정도의 회사가 된 것으로 이탈리아의 비모터가 유명하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몇 대만 제조한 빌더가 유럽에는 많다.-월간 오토바이크 1997년 7월 내지 8월호에서 발췌한것으로 기억함....^^;;
첫댓글 ㅎㅎ, 저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위 사항 거의 위반인데요^-^;;;
4번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에 대하여는 제가 알기로는 무시무시하게도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던줄 알았는데 최근에 도교법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다가 95년 1월5일자로 많이 완화? 되었군요!
그리고 지금도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고 버스가 정차할 때 옆으로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버스에 내릴 때 오토바이조심하라는 스티커까지 붙혀 놓은걸 자주 보는데 이게 예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하위차선 바깥으로 달리도록 시행되었기에 바뀐줄을 모르고 그러는 거지요! 저도 재작년에야 바뀐줄 알았지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92년에 2종소형면허를 받을때는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만 시험했는데 추가된 것이 있더라구요. 좁은길 코스와 방향전환코스~ 이런걸 면허시험에서 시행하면서 차사이로 달리지 말고 서있는 차사이로 지그재그 운행 말라구요? 법이라는게 완전히 따로 논다구요!
거기다가 이륜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도가 아닌 보도위에 주차하라는 시행규칙이라던가~ 이륜차를 자전거와 동기동창으로 취급하면서 보도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판국에 보도위로 오토바이를 달리지 말라구요?
또 95년부터는 면허를 개정하고 이륜차를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도 하고 수수료도 꼬박꼬박 챙기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자동차 대우를 하여주어야지요! 자동차관리법에 준하여 정기검사를 하겠다는게 무슨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자동차는 개인이 함부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정비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등록된 정비사업소에서가 아니면 개인이 하여도 되는 것이라고는 일상점검과 타이어를 바꾸어 끼우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외에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구요? 지금 우리가 이방에서 DIY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거 거의 모두 불법이 될 판국입니다. 현재로서는 라이더에게 거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
하고 대처하여야 할줄 사료됩니다. 정치적인 발언일 것 같지만 당장 라이더에게 제약으로 돌아올 문제입니다. 그야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바이크를 단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주말에 레져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DIY...바로 그게 문제입니다..왜??? 불법이 되는거지요?(저는 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법개정이 되지않으면 제 꿈은 물거품이 될수도 있습니다...저는 언젠가 이탈리아로 뜰겁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글로 옮겨가는데요...^^제 꿈은 이것입니다....빌더메이드 오토바이-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토바이 제조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프레임 및 자급적으로 가능하다면 엔진까지 마음대로 만들어 넘버를 부착할 수 있다. 판매되고 있는 엔진을 유용해서 프레임과 탱크를 스스로
만들어 한 대의 오토바이를 만들어 버리는것이 빌더. 이 빌더가 성장해서 어느정도의 회사가 된 것으로 이탈리아의 비모터가 유명하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몇 대만 제조한 빌더가 유럽에는 많다.-월간 오토바이크 1997년 7월 내지 8월호에서 발췌한것으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