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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운전하며 돈벌기?
소요랑객 추천 0 조회 96 03.09.25 21:1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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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26 07:16

    첫댓글 ㅎㅎ, 저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위 사항 거의 위반인데요^-^;;;

  • 작성자 03.09.27 18:03

    4번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에 대하여는 제가 알기로는 무시무시하게도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던줄 알았는데 최근에 도교법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다가 95년 1월5일자로 많이 완화? 되었군요!

  • 작성자 03.09.27 18:10

    그리고 지금도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고 버스가 정차할 때 옆으로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버스에 내릴 때 오토바이조심하라는 스티커까지 붙혀 놓은걸 자주 보는데 이게 예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하위차선 바깥으로 달리도록 시행되었기에 바뀐줄을 모르고 그러는 거지요! 저도 재작년에야 바뀐줄 알았지요...

  • 작성자 03.09.27 18:15

    기가 막힌 것은~ 제가 92년에 2종소형면허를 받을때는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만 시험했는데 추가된 것이 있더라구요. 좁은길 코스와 방향전환코스~ 이런걸 면허시험에서 시행하면서 차사이로 달리지 말고 서있는 차사이로 지그재그 운행 말라구요? 법이라는게 완전히 따로 논다구요!

  • 작성자 03.09.27 18:20

    거기다가 이륜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도가 아닌 보도위에 주차하라는 시행규칙이라던가~ 이륜차를 자전거와 동기동창으로 취급하면서 보도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판국에 보도위로 오토바이를 달리지 말라구요?

  • 작성자 03.09.27 18:24

    또 95년부터는 면허를 개정하고 이륜차를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도 하고 수수료도 꼬박꼬박 챙기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자동차 대우를 하여주어야지요! 자동차관리법에 준하여 정기검사를 하겠다는게 무슨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자동차는 개인이 함부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정비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 작성자 03.09.27 18:30

    등록된 정비사업소에서가 아니면 개인이 하여도 되는 것이라고는 일상점검과 타이어를 바꾸어 끼우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외에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구요? 지금 우리가 이방에서 DIY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거 거의 모두 불법이 될 판국입니다. 현재로서는 라이더에게 거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

  • 작성자 03.09.27 18:35

    하고 대처하여야 할줄 사료됩니다. 정치적인 발언일 것 같지만 당장 라이더에게 제약으로 돌아올 문제입니다. 그야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바이크를 단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주말에 레져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 03.09.27 23:21

    DIY...바로 그게 문제입니다..왜??? 불법이 되는거지요?(저는 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법개정이 되지않으면 제 꿈은 물거품이 될수도 있습니다...저는 언젠가 이탈리아로 뜰겁니다...^^;;;

  • 03.09.27 23:24

    이번에도 여지없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글로 옮겨가는데요...^^제 꿈은 이것입니다....빌더메이드 오토바이-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토바이 제조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프레임 및 자급적으로 가능하다면 엔진까지 마음대로 만들어 넘버를 부착할 수 있다. 판매되고 있는 엔진을 유용해서 프레임과 탱크를 스스로

  • 03.09.27 23:27

    만들어 한 대의 오토바이를 만들어 버리는것이 빌더. 이 빌더가 성장해서 어느정도의 회사가 된 것으로 이탈리아의 비모터가 유명하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몇 대만 제조한 빌더가 유럽에는 많다.-월간 오토바이크 1997년 7월 내지 8월호에서 발췌한것으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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